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화진호 침수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화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 주식회사 총 톤 수90톤 90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 2등항해사 면허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1월 26일 23시 20분 사고장소부산시 충무동 수공 앞 부두 손 해침수로 예인 원 인호콩탈락</span> 기선 제2화진호는 총 톤수 90톤 90의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 운반선으로서 1978년 1월 20일 22시 경 제주도 근해에서 공선으로 부산 남항에 입항한 후 영도 경찰서 후편 선착장에 계류하고 있다가 1월 25일 08시 경 충무동 수산센타 앞 부두에 좌현측을 착부하고 대기상태에 있다가 1월 26일 15시 경 출항을 하기 위하여 기관작동까지 하였으나 기상이 악화되어 출항을 중지하고 전원 대기상태에 있었다.동일 23시 20분 경 기관부 정박 당직자 B, C는 기관실에 들어 가보니 기관실 바닥밑으로 많은 해수가 침수되어 있어 즉시 수심인 A(선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자 수심인 A는 기관실에 내려가 평상시와 달리 해수가 침수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기름이 약간 혼합되어 있어 마음대로 배수작업도 할 수 없었기에 즉시 이러한 사실을 충무동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자 다시 부산해양 경찰대로 연락이 되어 해양경찰대 직원이 1월 27일 03시 경 본 선에 와서 입회를 하여 배수를 시작하여 동일 09시 경 완전배수를 하고 즉시 영도 K 조선소에 상가하여 본 바 기관실 저부 좌현 선저부의 호콩이 탈락되어 이곳으로 부터 침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건 침수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본 선이 1977년 3월 제2종 중간검사를 필한 선박으로서 10개월여 시일이 경과 되었다고 하나 너무나 침수량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볼적에 많은 호콩이 탈락된 것으로서 그동안 평소 점검부족 또는 소홀로 인하여 침수를 야기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수는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