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화양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80톤 5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2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포항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5월 28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3분 00초, 동경 130도 28분 00초 손 해1일운항정지 원 인운항상과실</span> 기선 제2화양호는 총톤수 80톤51에, 디이젤기관 162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울릉도 저동항에서 오동나무 약20톤을 적재하고 수심인 선장 A 이하 4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79년 5월 28일 15시 30분 상기항을 떠나 나침로 210도 속력 약5노트로서 포항을 향하여 항해중 동일 23시30분경 당직중인 A C로부터 선수전방과 좌현해상에 유자망과 등화표시를 한 유자망어선을 발견하였다는 보고를 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조타실에 올라가 주변 상황을 살피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유자망 부근을 피하거나 또는 일단 기관정지를 하여 신중한 파수로서 안전속력으로 피항조치를 취하여야함에도 선수 전방과 우현에는 등화표시가 없었으므로 이제는 어망이 끝나는 것으로 판단하여 선수전방 우현쪽으로 전진중 1979년5월28일 23시30분경 북위37도03분 동경130도28분 위치에서 어망이 본선의 스크류에 감겨 기관이 적지되었으므로 다음날 5월29일 08시00분까지 표류하고 있었다.그후 유자망을 설치한 후포항 선적의 기선 대동호(톤수미상)가 어망을 건지면서 접근하여 오므로 구조요청을 하였던바 동일 10시30분경 본선에 접근하고 예항하여 표류해역을 떠나 동일 22시30분경 후포항에 예인되어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며 서풍이 초속 8미터로서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어망손상은 수심인 선장 A가 유자망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접하였으면 일단 기관을 정지하고 주변을 살피면서 거리를 두고 항해를 하여야함에도 자선의 선수 우현쪽에 등화가 없었다는 것을 어망이 끝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우전타하여 항해를 감행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어망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