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현대호 승양(좌주)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현대호는 1980년 4월 진수된 부산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372톤93,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C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여 1985년 5월5일 05시 20분경 후포앞 빙장말섬 동쪽 약 40미터의 북위 36도 40분 37초,동경 129도 28분 10초 해상에 도착하여 선수방위를 북서쪽으로 두어 좌현 선수로부터 묘쇄 1.5절의 좌현묘를 투묘하고 직경 42밀리미터의 폴리프로피렌로오프를 내어 빙장말에 계선함과 동시 선미로부터 길이 150미터 정도의 묘삭을 신출하여 선미묘를 투묘한 상태로 규사선적 작업을 하고 있던중(흘수선수2.50미터, 선미2.80미터),좌현 정횡 약60미터 해상에서 같은 선수 방향으로 계묘박하여 규사 선적 작업중이던 기선 제105삼해호(총톤수 381톤19)가 파고 약4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14내지 16미터의 남동풍에 압류되면서 선수 계선삭과 선수 묘쇄가 절단되어 같은날 09시 20분경 기선 제105삼해호가 우현정횡 약 30미터 거리에 계묘박중인 기선 제 107삼해호의 좌현쪽으로 압류되어 다시 기선 제107삼해호와 함께 기선 제2현대호의 좌현쪽에 압류 계선된 상태로 있다가 같은날 09시40분경 기선 제105삼해호가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여 기선 제107삼해호 및 기선 제2현대호 선 미쪽으로 빠져 나오다가 기선 제105삼해호의 추진기가 기선 제2현대호의 선미묘삭을 절단 함으로써 같은날 09시 50분경 기선 제2현대호가 풍하측으로 압류되어 빙장말 북서쪽 약100미터의 북위36도 40분 40초, 동경129도 28분 06초에 승양(좌주)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제105삼해호 선장 A는 기선 제2현대호의 선미묘삭을 절단시킨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있고 기선 제2현대호 항해사 B는 조기에 기관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여 풍파에 압류되어 승양(좌주)케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 사람들을 각각 수심인으로 지정하여 해난심판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2월 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현대호기선 제105삼해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외1명D 총 톤 수372톤 93381톤 1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50마력 디젤기관 5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75"></img><span style="display:none;"> 진수년월일1980년 4월 1980년 7월 5일 수 심 인CBA 직 명선 장항해사선 장 해기면장어선 5급항해사 5급항해사 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5월 5일 09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40초, 동경 129도 28분 06초 손 해승양침수 원 인피항조치 소홀</span> 기선 제2현대호는 총톤수 372톤 93, 디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모래 채취 장비를 설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C 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여 선수 0.60미터 선미 2.00미터의 흘수 상태로 모래선적차 1985년 5월 4일 20시 00분경 울산항에서 출항하여 같은달 5일 05시 20분경 북위 36도 40분 37초, 동경 129도 28분 10초 해상인 후포앞 빙장말 북단해안으로부터 약 40미터 떨어진 위치에 도착하여 선수를 북서쪽으로 향하게 하고 선미에서 직경 42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약 150미터를 정선미쪽으로 내어 선미묘를 투묘하고 선수에는 좌현묘쇄 1.5샤클을 10시 방향에 신출 투묘 한후 직경 42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약 40미터를 정 선수쪽으로 내어 빙장말 해안 바위에 고박한 상태로 같은날 05시 30분경부터 모래 채취 작업을 시작하였다.기선 제2현대호가 모래 채취작업을 시작한후 같은날 06시 30분경 기선 제2현대호의 좌현 정횡 약 60미터 거리에 기선 제105삼해호가 위치하고 같은날 07시 20분경 이 두 선박 사이에 기선 제107삼해호가 위치해서 세척이 각각 30미터 떨어져 선수를 북서쪽으로 향하게하여 나란히 같은 형태로 모래 채취작업을 하고 있을 때 수심인 기선 제2현대호 선장 C는 같은날 07시 30분경 부식구입차 조리원 오진석과 같이 전마선을 이용하여 배를 떠났다.수심인 선장 C가 하선한후 당직을 보고 있던 수심인 기선 제2현대호 항해사 B는 같은날 08시 20분경부터 남남동풍이 점점 강하여졌으나 모래 채취 작업을 계속하다가 같은날 09시 40분경 풍상측인 좌현쪽에서 선적 작업을 하던 기선 107삼해호와 기선 제105삼해호가 밀려와 세척이 나란히 선수를 북서쪽으로 향하고 좌현쪽에서 강한 바람을 받는 상태로 되어 작업을 중단하였다.잠시후 풍상측의 기선 제105삼해호가 선미삭을 감으며 기관 후진으로 빠져 나가면서 기선 제2현대호의 선미삭이 기선 제105삼해호의 스크류에 의해 절단되어 기선 제2현대호의 선미가 풍하측으로 돌아가므로 수심인 기선 제2현대호 항해사 B는 좌현 묘쇄와 선수삭을 내주면서 기관 후진을 하였으나 같은날 09시 50분경 빙장말 북단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미터 떨어진 북위36도 40분 40초, 동경129도 28분 06초 위치의 얕은곳에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10미터 정도의 남남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2미터 정도였으며 같은 달 5일 17시 00분부터 7일 15시 00분까지 동해중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한편 기선 제105삼해호는 총톤수 381톤 19, 디젤기관 5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1985년 5월 4일 18시 00분경 부산항 감만동에서 모래선적차 공선으로 출항하여 같은달 5일 06시 30분경 후포앞 빙장말에 도착하여 모래 채취 작업을 하고 있던 기선 제2현대호 좌현정횡 약 60미터 떨어져 선수를 290도 부근으로 향하게 하고 선미에서 직경42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약 150미터를 정선미쪽으로 내어 선미묘를 투묘하고 선수에는 좌현묘쇄 3샤클과 직경 42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약40미터를 내어 바위에 고박한 상내로 같은날 06시 50분경부터 모래 채취 작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기선 제105삼해호 선장 A는 모래선적 작업중 같은날 08시20분경부터 남남동풍이 강하여지고 파도가 높아져 작업을 중단하고 기관을 사용할수 있도록 준비한후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하여 선수삭을 풀고 좌현묘를 감아 올리던중 묘쇄가 절단되어 풍하쪽으로 밀려 같은날 09시 20분경 우현쪽에서 작업중이던 기선 제107삼해호에 접촉되었고 09시40분경에는 두척이 같이 밀려 기선 제2현대호의 좌현에 접촉되었다.수심인 기선 제105삼해호 선장 A는 세척이 같이 밀릴것에 대비 배를 빼내기 위하여 선미삭을 감으면서 기관 후진으로 빠져 나왔으며 이때 기선 제2현대호는 선미삭이 절단되었고 기선 제2현대호의 선미가 풍하쪽으로 돌자 기선 제107삼해호 선수에서 기선 제2현대호 선미에 직경 45밀리미터 폴리프로피렌로프를 걸었으나 기선 제107삼해호 선수가 기선 제2현대호 선미쪽으로 끌려가므로 기선 제107삼해호는 기선 제2현대호에 건 계선삭을 풀고 선미삭 직경 32밀리미터 길이 약 180미터인 와이어 로프를 감으면서 뒤로 빠져오고 같은날 09시50분경 기선 제2현대호는 앞에서와 같이 승양되었다.기선 제2현대호는 승양후 같은날 11시00분경 구조차 도착한 예인선 제88해경호와 기선 제 107삼해호가 예인작업을 시도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예인하지 못하고 기선 제2현대호의 전선원은 같은날 17시30분경 T-83해경함에 구조 되었으며 선체는 같은달 11일 16시 00분경 예인되어 같은달 15일 울산 방어진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후포앞 빙장말 북단 해안으로부터 약 40미터 떨어져 세척의 선박이 각각 약30미터 거리를 두고 나란히 선수를 북서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모래 선적작업중 강한 남남동풍으로 풍상쪽의 기선 제105삼해호가 밀려 중간위치에 있던 기선 제107삼해호와 같이 풍하쪽의 기선 제2현대호의 좌현에 접현되어 세척이 나란히 좌현쪽에서 강한 바람을 받는 상태에서 풍상측의 기선 제105삼해호가 선미삭을 감으며 기관 후진으로 빠져나올때 기선 제2현대호의 선미삭이 기선 제105삼해호 스크류에 의해 끊어져 기선 제2현대호의 선미가 풍하쪽으로 밀려 빙장말 북서쪽 약 100미터 거리의 얕은 곳에 승양되었는 바 수심인 기선 제105삼해호 선장 A는 세척이 나란히 붙어 좌현쪽에서 강한 바람을 받는 상태이고 기선 제105삼해호가 풍상측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선미쪽으로 빠져 나올 경우 바람의 영향으로 다른 선박의 선미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타선의 선미삭이 절단되지 않도록 조선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하여 기선 제2현대호의 선미삭이 절단되게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선 제2현대호 항해사 B는 두척의 선박이 풍상쪽에서 밀려와 세척이 나란히 된 상태이고 풍하쪽으로 밀릴 경우 빙장말 북서쪽의 얕은곳에 승양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단하여 즉시 피항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과실과 수심인 기선 제2현대호 선장 C는 사고 당일 17시 00분경부터 동해중부 해상에 폭풍주의보 발효가 예보되고 있어 기상악화가 예상되는데도 선박을 떠난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수심인 B, 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적용하여 A의 4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견책한다.C를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 사건은 기상악화시 피항조치를 잘못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체가 밀릴것에 대비한 조치를 소홀히한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과 기상악화에 대비하지 않고 배를 떠난 수심인 C의 안전조치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견책한다.C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