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해행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해행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8.4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4월 26일 09시 00분 사고장소부산 영도 앞 생도 손 해침몰 원 인농무 중 무리한 운항</span> 기선 제2해행호는 총톤수 78.42톤의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 어선으로서 1977년 4월 2일 10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출항 후 4월 3일 12시 00분 경 제주도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 도착 후 부근해상에서 어로작업을 계속하여 4월 25일 10시 00분 경 잡어(雜魚) 약 200상자를 어획한 후 어획물 정리가 끝나자 동일 12시 00분경 어장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4월 26일 05시 00분경 남형제도를 좌현으로 보고 통과 중 안개가 끼기 시작하더니 동일 07시 00분경부터는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자 수심인 A(선장)는 기관을 미속으로 하고 선수부에는 갑판장을 배치한 후 조타실에서 당직에 임하면서 현침로 자침로 30도를 40도로 변침토록 하고 계속 항진 중에 있던 바 갑자기 선수부 갑판장으로부터 “섬이다”라는 고함소리에 수심인 A는 전방을 본 바 약 10미터 전방에 섬의 절벽이 나타났기에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1977년 4월 26일 09시 00분 북위 35도 02.0분, 동경 129도 05.6분에 위치한 생도 안벽에 충돌되면서 선수재가 파손 침수하기 시작하자 수심인 A는 선원들로 하여금 로-프로서 본 선과 안벽을 연결시킨 후 동일 09시 40분 경 전원 무사히 퇴선을 완료하였으나 본 선은 그 후 약 10분 후 침몰되었다.동일 10시 10분경 부근을 지나가는 소형어선이 있어 조기장 C를 편승시켜 부산으로 보내 선주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자 즉시 선주가 소형선을 타고 생도까지 온 후 선원들도 부산으로 같이 왔고 본 선은 그 후 5월 25일경 인양되어 부산 남항까지 예인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안개가 끼고 남동풍이 풍력 2정도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선장)는 4월 26일 05시 00분경 남형제도를 확인하고 그 후 북형제도도 시인을 한 후 영도 태종대 부근 해상을 목적으로 항진을 하였던 바 당시는 깊은 농무상태에 있었으므로 목표물을 시인하지 못할 시는 안전한 장해물이 없는 넓은 바다로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태만히 하고 목표물의 확인을 위하여 무리하게 항진을 하여 생도와 충돌 침몰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