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해운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해운호는 총톤수 24톤 56의 목조 제1종 안강망 어선으로 1973년 12월 6일 16시 00분 진도군 진목도리에서 잡어젓 21도람을 싣고 목초를 향하여 항행중 1973년 12월 7일 01시 30분 해남군 화원 면 후산리 서쪽 해안 안벽에 충돌하여 파손 침몰된 사건.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 법 제4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7월 5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해운호(MF4585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톤 56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71"></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 주 사고일시1973년 12월 7일 01시 30분경 사고장소해남군 화원면 후산리 해안(북위 34도 42분 20초, 동경 126도 16분 22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1. 황천조우 2. 운항상 과실 </span> 기선 해운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24톤 56의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1973년 12월 6일 잡젓 21드럼을 적재하고 동일 16시경 지정해난관계인 A의 조선지휘로 진도군 조도면 진목도리를 출발 선박정기 검사 수검차 목포로 향하였다.마진도, 근해에 이르렀을 때 약5톤급의 소형어선이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면서 구조 요청을 하기에 이를 예인하고 속항하여 시하도를 좌현쪽으로 하여 통과한 다음 약1마일 정도 항진하였을 때(시간미상) 갑자기 폭풍이 엄습하여 거센 풍랑이 일기 시작하였으나 부근에 적당한 피항 장소가 없어 지정해난관계인 A는 목포구안으로 들어갈 것을 결심하고 계속 항진 중 북서풍랑이 보다 격화되면서 선체 내에 해수가 증대하므로 일부 배수하는 한편 선수방향으로부터 격심한 풍랑을 받으면서 전속 속항 하였으나 겸하여 때마침 낙조기로서 선체가 전진이 않되고 풍하쪽으로 압류되여 동월 7일 01시 30분 경 해남군 화원면 후산리 서쪽 해안 암벽(북위 34도 42분 20초, 동경 126도 16분 22초)에 접촉 파손 침몰되였다.당시 중앙관상대가 발표한 기상특보사항에 의하면 1973년 12월 6일 22시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 되였고 동월 7일 17시 동 주의보가 해제 되였으며 동 월 6일에는 북북서풍, 최대 풍속이 13m/s에 순간 최대 풍속은 북서풍 30.1m/s에 달하였고 예상파고 3-4미터였으며 동월 7일에는 북북서풍 최대풍속이 13.3m/s에 순간 최대 풍속은 북북서풍 18.1m/s로서 예상파고는 3-4미터였다.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였음.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해운호가 항해 중 황천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가 시하도 부근에서 폭풍에 조우하여 선수방향으로부터 격심한 풍랑을 받아 전진이 불가능하게 되였으면 즉시 진로를 바꾸어 풍하쪽으로 피항하여 최근거리의 마진도 또는 우수영 등으로 일시 대피하는 등 선체의 안정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함이 없이 막연히 무모한 항해를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항해 중 황천 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였다.A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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