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해룡호 치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해룡호는 총톤수 15.97톤 제1종 어선으로서 1968년 5월 31일 04시 00분 기관 시운전 및 어망을 시험하기 위하여 포항항에서 방파제 동북방 쪽으로 항해중에 있었고 한편 (선명미상) 전마선이 항내로 속항중 1968년 5월 31일 04시 20분 포항 방파제 동북방 약 100미터 지점에서 기선 제2해룡호가 전마선 선원 한명을 사망케 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2월 26일부산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기선 제2해룡호는 총톤수 15.97톤에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 목조 어선인바 1968년 5월 31일 04시 20분경 포항 방파제 동북방 100미터 해상에서 전마선 선원을 치사(致死)케 하였다는 사실 개요를 기재하여 1971년 2월 26일자 조사관 R 명의로 심판 개시 청구가 되어 왔으나 이 건에 대하여서는 지정해난관계인 A를 소환하여 사실심리 결과 제2해룡호가 전시 전마선에 접근하자 이에 타고 있던 어부 2명이 혹시 충돌이나 되지 않을까 미리 겁을 먹고 해중으로 뛰어 들어가 그중 한명은 익사하고 한명은 제2해룡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을 뿐 전혀 해난발생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이는 해난심판법 제54조 단행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은 해난발생 사실이 없는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