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2해룡호는 총톤수 15.97톤 제1종 어선으로서 1968년 5월 31일 04시 00분 기관 시운전 및 어망을 시험하기 위하여 포항항에서 방파제 동북방 쪽으로 항해중에 있었고 한편 (선명미상) 전마선이 항내로 속항중 1968년 5월 31일 04시 20분 포항 방파제 동북방 약 100미터 지점에서 기선 제2해룡호가 전마선 선원 한명을 사망케 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2월 26일부산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