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0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해룡호 선 적 항경북 포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톤 97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047"></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없음 선원수첩없음 직 명갑판장 사고일시1968년 5월 31일 04시 20분 경 사고장소포항 방파제 동북방 100미터 해상 손 해없음 원 인없음</span> 기선 제2해룡호는 총톤수 15톤 97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 1968년 5월 31일 04시 20분 경 기관 시운전차 포항항에서 방파제 끝 동부표를 돌아 속력 5노트로 항해 중 방파제 동북동 약 100미터 지점에서 마침 입항중이던 전마선에 승선중이던 어부 2명이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해중으로 뛰어들어 1명은 해룡호에 구조되고 1명은 익사된 사건으로 본건 제1심에서는 해난심판법 제54조 단항을 적용 해난이 아닌 사건으로 재결된바 있으나 본건 2심청구는 해난심판법 제2조 및 제3호에 해당되는 해난으로 인정 청구되었음.본건 심의컨대 당시 입항중이던 전마선에 승선했던 선원 2명이 해중으로 뛰어들어 1명 익사된 사실은가.
당시의 전마선이 해룡호와의 충돌의 위험을 느껴 해중에 뛰어들었다고 하나 당시의 양선의 거리는 해룡호 우현 약 35미터 거리에 있어 물에 뛰어들만큼 위험상태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나. 당시 해룡호의 5노트 속력은 항내를 벗어나 방파제 끝 등부표 부근을 항진하고 있어 항내 과속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다. 본 전마선은 무등상태로 항진하고 있어 당시의 시계(04시 30분 경)로는 용이하게 선체를 발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충돌예방법상의 경적을 취명해야 할 이유 없다고 인정하며라.
당시 해룡호에 앞서 40미터 전방에 타선박이 같이 출항하고 있어 본 전마선 선원이 어느 선박에 위험을 느껴 해중으로 뛰어들었는지도 확실치 않음.이상으로 보아 본 전마선 선원이 위험을 느껴 해중으로 뛰어든 것은 착각으로 인한 일방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며따라서 해룡호는 해난심판법 제2조의 규정한 선박운용에 관련해서 사람을 치사케 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4조 단서를 적용, 본건 2심청구는 이유없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