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해광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해광호 선 적 항군 산 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톤 20 기관종류, 마력소구 18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항사 직 명선 장사 무 장 사고일시1970년 8월 30일 24시 00분 사고장소영광군 낙월면 낙월도 서남방 500미터 해상 손 해선박 대파 재사용 불능 사고장소불가항력</span> 기선 제2해광호는 총톤수 7톤 20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1970년 8월 27일 09시 00분 수심인 선장 A 외 4명이 승조한 후 군산항을 출항하여 전라남도 영광군 상낙월도와 하낙월도 중간해역에서 어획물을 구매하려고 투묘 가박중 동월 30일 08시 00분경 라디오를 청취한바 빌리호 태풍이 내습한다는 경보를 듣고난 후부터 기상이 점차적으로 악화되어가므로 안전한 곳으로 생각되는 상낙월도 북방으로 전묘하고자 항해중 기관이 돌연 정지됨으로 원인을 조사하고자 구랏지를 절연하고 작동하면 원동기가 회전이 되고 구랏지를 연결하면 정지가 됨으로 추진기에 장애물이 걸리어 운항불능케 되었음을 즉각 판단하고 중량 10관묘와 9관묘 2대를 동시 투묘하였으나 이미 바람은 강하고 파도는 거칠어져서 파조(把爪)의 효력없이 선체가 육안으로 떠밀리여 1970년 8월 30일 24시 00분경 상낙월도 동방 즉 북위 35도 11분 50초, 동경 126도 09분 15초 암초에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바람에 남서풍이 강하게 불고 조후는 창조 중기에 파고는 약 5미터이였다.본 사고로 선체는 대파 재사용 불능케되고 인명피해는 없고 다음날에 추진축을 조사한바 나이롱 로푸가 감기어 기관회전을 불능케 한 것이 판명되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여 내용을 검토한바 수심인 선장 A는 기상악화시 대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해상에 떠다니던 나이롱 로푸가 추진기에 감기어 운전 불능케 된 것인바 이건 발생은 불가항력으로 인정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도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침몰은 추진축에 장애물이 감기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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