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3월 24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3월 24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0해광호기선 덕성호 선 적 항전남 신안군 비금면전남 여천군 삼일읍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21톤 065톤 9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마력디이젤기관 30마력 진수년월일1966년 2월 (인천, J조선소)1981년 12월(여수, K조선소)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89"></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무면허자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8년 3월 1일 06시 00분 사고장소칠발도 동북방 5마일해상(북위 34도 51분 15초, 동경 125도 50분 40초) 손 해기선 덕성호의 목조 좌현 중앙부 현장이 직경 약50센티미터 범위로 파손 원 인부주의한 유망조업, 무모한 운항</span> 기선 제2해광호는 총톤수 21톤 06,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목조 연승어선으로서 1988년 2월 28일 08시 00분 수심인 선장 A외 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를 출항하여 같은 날 10시 00분 칠발도 북동방 약 5마일 해상에 투망하여 두었던 자망 3틀(북방을 향하여 북서방으로부터 남동방으로 나란히 설치하여 두고 어망묘는 투묘하여 둔 채 어망을 들어올려 어망에 잡힌 어획물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조업)이 있는 어장에 도착하여 북서쪽 어망의 서측묘 부표에 계선하고 대기하다가 3월 1일 05시 30분 어획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전마선을 이용하여 어망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덕성호는 총톤수 5톤 92,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목조 연승어선으로서 같은 달 29일 14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무면허자로서 선장으로 승무하여 어선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포구를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00분 칠발도 북동방 약 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유망(높이 약 5미터, 길이 약 2200미터인 어망을 수면으로부터 약 7내지 8미터 하방에 설치하고 어망줄을 선수에 고박시킨 채, 어망과 함께 표류하면서 양망은 기관을 작동하여 로울러를 구동시키고 클러치는 접속하였다 떼었다하여 어망이 정선수로 오도록 하여 양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선체를 미속으로 전진시키며 작업) 조업중 3월 1일 01시 30분 투망하고 물때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4시 30분부터 양망을 시작하여 남남서향의 낙조류에 표류하면서 양망작업을 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유망조업을 할 때 조류의 영향과 유속등을 감안하여 자선의 어망이 타선박이나 다른 어망에 접근되지 아니 하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조업을 하지 않고 자망어선인 기선 제2해광호(이하 “해광호”라 한다)의 중간 어망 동측묘 부근에까지 밀려와 기선 덕성호(이하 “덕성호”라 한다)가 양망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해광호 선장 A는 덕성호의 양망중인 유망이 해광호의 어망묘 부표에 걸려 자망이 손상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덕성호의 유망을 증거로 확보하여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유망을 확보해둘 목적으로 선수를 북방으로 두고 표류하며 양망작업을 하고 있는 덕성호의 좌현 약 10미터 거리에까지 접근하여 기관을 정지한 후 덕성호의 갑판상에 갈고리를 던져 권양하여 쌓아둔 어망에 걸고 갈고리에 연결된 로프를 양망용 로울러로 감아들이자 같은 날 06시 00분 양 선박은 그대로 접근되어 덕성호의 좌현 중앙부와 해광호의 정선수부가 교각 90도로 칠발도 북동방 약 5마일(북위 34도 51분 15초, 동경 125도 50분40초)해상에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약 8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는 약 2미터였으며, 낙조말기의 남남서향 낙조류가 흐르고 있었다.충돌된 후 손상개소를 확인한바 해광호는 손상이 없어 조업을 계속하였고 덕성호는 침수개소는 발생되지 아니 하였으나 좌현 중앙부 현장이 직경 약 50센티미터 범위로 파손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어장을 떠나 자력항행하여 같은 날 10시 00분 재원리 포구로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1)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무연허자로서 선장으로 승무하여 어선 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재원리를 출항하여 유망조업의 특성상 조류를 따라 표류하면서 조업할 때에는 조류의 영향과 유속을 감안하여 자선의 어망이 타선박이나 다른 어망에 접근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조업을 하지 않으므로써 양선박이 자망의 손상여부로 시비가 야기되어 충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인의 부주의한 유망조업의 과실이 인정된다.
(2) 수심인 선장 A는 기선 덕성호의 양망중인 유망이 기선 제2해광호의 어망부표에 걸려 자망이 손상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선 덕성호의 유망을 증거로 확보,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유망을 확보해둘 목적으로 선수를 북방으로 두고 표류하며 양망작업을 하고 있는 기선 덕성호의 좌현 약 10미터 거리에까지 접근하여 기관을 정지한 후, 기선 덕성호의 갑판상에 갈고리를 던져 권양하여 쌓아둔 어망에 걸고 갈고리에 연결된 로프를 양망용 로울러로 감아들이자 충돌된 것으로 동인의 무모한 운항의 과실이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동인을 견책하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무면허자가 운항하는 덕성호의 부주의한 유망조업과 제2해광호의 무모한 운항으로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B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