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함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함양호는 총톤수 21톤 85, 디이젤기관 9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1985년 12월 7일 04시 00분경 꽃게 조업차 서산군 소원면 모항리를 출항하여 같은날 06시 00분경 조업지인 흑도에 도착하여 즉시 투망을 하고 같은날 13시 00분경 양망하였으나 어획량이 좋지 않아 조업지를 이동코자 소령도 근해로 항해중 같은달 13일 02시 40분경 북위 36도 58분 36초, 동경 125도 45분 12초 소령도 앞 약 50미터 해상에서 기관실이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였음.이에 선수갑판상에 있던 그물을 바다로 버리고 HATCH를 열어보니 어창의 약 80-90%정도까지 물이 차있고 기관실을 들여다보니 기관대 높이까지 물이 차 있었음.사고 후 30분쯤 후 파도의 힘에 의해 소령도 쪽으로 전진되어 선원 11명 전원 소령도에 상륙하였으나 선체는 30분쯤 후 침몰된 사건으로서 선장 A는 본 해난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수심인으로 지정한다.본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6년 1월 1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함양호 선 적 항서산군 소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1톤 8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2월 13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8분 36초, 동경 125도 45분 12초 손 해침몰 원 인운항 부주의</span> 기선 제2함양호는 총톤수 21톤 85, 디이젤기관 9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꽃게를 잡는 목조유자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1명이 승조하여 1985년 12월 7일 04시 00분경 충남 서산군 소원면 모항리를 떠나 같은날 06시 00분경 흑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자 꽃게잡이 투망을 하여 같은날 13시경 양망을 하였으나 어황이 불량하여 다음날 8일 17시 00분경 궁시도를 거쳐 석도에서 가박후 다음 9일부터 12월 12일 까지 석도 부근 해상에서 작업을 계속하다가 같은날 저녁 무렵 가덕도로 이동 가박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가덕도에서 서쪽 약 3.5마일에 위치한 소령도를 어장으로 선정하고 다음 13일 02시 00분경 양묘와 동시 조타를 하면서 소령도를 향하여 항진중 약 40분 경과되었을 때 선수가 많이 침하된 것 같기에 선원들로 하여금 선수 상갑판상에 쌓인 그물 일부를 바다에 투하토록 한후 어창 뚜껑을 열어보니, 각 어창마다 해수가 어창에 거의 차 있는 상태였으며 기관실에도 계속 활어창으로 부터 해수가 흘러 들어감을 보고 수심인 선장 A는 활어창의 칸막이 물봉이 빠진것으로 판단은 되었으나, 특별한 방도가 없는데다가 침몰의 위험마져 있기에 기관장 C에게 기관회전수를 올리도록 하여 약 10분후에는 소령도 안벽과 안벽 사이로 선체를 진입 임의 승양시켜 선원들은 급히 퇴선 안벽을 타고 상륙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계속 침하되면서 같은날 03시 00분경 북위 36도 58분 36초, 동경 125도 45분 12초에서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3미터 정도로 높은 상태였다.선원들은 퇴선 후 불을 피우고 구조선을 기다리던중 같은날 11시경 부근을 항행중인 약 25톤급의 어선 기선 대성호에 발견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활어창과 어창간의 칸막이 물봉이 빠져 해수가 계속 어창으로 유입되어 선수가 극도로 침하된 연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동선의 구조는 선미로부터 기관실 그 전부에 활어창이 있고 그 앞으로 어창 3개소가 있고 활어창은 양현에 각각 가로 10센티미터×세로 6센티미터 크기의 구멍이 5개소 선저에는 같은 크기의 구멍이 6개소 계 18개의 구멍이 있어 항상 해수가 일정량으로 차있는 상태임과 활어창과 어창간의 나무격벽 중앙 하부에는 4센티미터×4센티미터의 구멍이 있어 이를 칸막이 물봉으로 막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완전 수밀상태로 단단히 밀폐되어 있어 수시로 이를 확인하여야 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조업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가 이 칸막이 물봉이 탈락되어 해수가 계속 활어창으로 부터 각 어창으로 흘러 들어가 만창이 될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선수부가 극도로 침하된 후에야 비로소 이를 발견하였으나 이때는 시기가 늦어 어떠한 방도를 강구할 여유도 없어 안벽 사이로 선체를 임의 승양시켜 선원들을 퇴선시키는 데에만 성공하였으며 선체는 계속되는 침하로 침몰하게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활어창과 어창간의 칸막이 물봉이 빠져 해수가 계속 각 어창으로 유입되어 선체가 극도로 침하된 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