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한진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한진호는 총톤수 606톤 42, 디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1982년 2월 24일부터 부산 남항 일자 방파제에 계류하고 주기를 수리하고 있던 중 1982년 3월 4일 21시 00분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방충제를 보강하였으나 좌우현에 접현하고 있던 선박과의 동요로 동년 3월 5일 02시 00분까지 충돌(접촉)하여 좌우현 외판 및 불워크가 굴곡 또는 파열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3월 12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한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606톤 4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5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2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종 1등 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3월 4일 21시 00분-1982년 3월 5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부산 남항 1자 방파제</span> 기선 제2한진호는 총톤수 606톤 42, 디젤기관 55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A가 선장으로 집무 중, 1982년 2월 23일 20시 00분 경 기관 수리차 공선으로 부산 남항에 입항하여 1자 방파제 동쪽에 어선들이 20여척 선미를 1자 방파제에 계류하고 상호간에도 계류하여 있었고, 그 남쪽에 1자 방파제가 끝나므로 선미계류를 할 수 없는 선박 1척과 제3감미리호가 연달아 계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심인 선장 A는 우현묘를 투묘하여 3샤클을 주고 맨 끝에 계류하고 있는 제3감미리호에 좌현을 타이어 휀더를 사이에 넣고 접선하여 선수와 선미에서 상호계류하여, 기관 수리를 위하여 기관 분해하여 일부는 영도소재 J 철공소에 양륙하고 수리에 착수하였다.다음 날 우현에 제1한보호가 와서 계류하였고 계속하여 5척이 계류하여 1자 방파제에 선미가 계류 안된 것이 좌현에 2척, 우현에 6척 계9척이었다.동년 3월 4일 아침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좌현의 제3감미리호와의 사이에 타이어휀더 6개, 우현 제1한보호와의 사이에 4개 이외에 클크휀더 3개와 1개로 보강하였고, 기상통보를 라디오로 청취한바 동일 17시 00분을 기하여 남해동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남서풍 내지 북서풍이 초속 14미터 -18미터로 불고, 파고 3미터 -4미터로 일겠다고 예보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을 선내에 대기시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중, 동일 21시 00분 경부터 남항 방파제를 넘어서 들어온 파도에 로링이 극심하여 좌우현에 계류중이던 선박과 심하게 접촉되기 시작하여, 다음 날인 3월 5일 02시 00분 경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기간동안 수심인 선장 A는 전 선원을 동원하여 클크휀더를 보강하는 등 접촉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풍랑이 심하여 접촉은 계속되었고 더욱이 기관이 완전 분해되어 수리 중이었으므로 기관을 시동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이 접촉사고로 조타실 밑부분에서 좌현 선미까지 외판과, 우현 외판 약 11미터가 굴곡되고 불워크 우현 6미터 좌현 8미터가 파손, 2번창 좌현 외판 3개소에 파열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재증거와 심판변론을 통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본선은 동년 2월 23일부터 기관수리차 부산 남항 1자 방파제에 계류하고 기관수리를 하고 있던 중,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동년 3월 4일 - 5일에 걸친 기상악화로 인한 좌, 우현에 접선한 선박과의 접촉으로 이 건 충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며,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