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한진호 충돌(접촉)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4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한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06.4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5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7월 13일 14시 05분 사고장소부산항내 손 해희랍선박 선수부 굴곡상한진호 선미부(좌현)외판굴곡상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2한진호(이하 한진호라 한다)는 항로 정한 근해 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부산항 제1부두에서 양화작업을 완료하고 제4부두에 야적한 광석을 싣기 위하여 1972년 7월 13일 11시 35분 제4부두 제26번 선석에다 접안코져 하였으나 때마침 부두가 폭주하여 선석이 없었으므로 다시 N-1묘지에 투묘 정박하고 있었다.같은 날 14시 00분경 회사측으로부터 제4부두 제28번 선석에 접안하라는 지시를 받은 수심인 A는 당시 풍력이 북풍12미터 정도의 강풍이 불고 있었으므로 본선의 흘수 (선수 0.8미터, 선미 1.8미터)가 공선 상태로 폭주한 항내에서의 조선은 여러 가지로 불안하였으나 회사측의 간청에 못이겨 이동을 강행할 때에는 우현측에서 강한 풍압을 받아 선체가 좌현으로 압류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부두 안벽과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하여 특히 조선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접안중 같은 날 14시 03분경 제28번 선석이 가까워지자 기관정지를 명하였던바 선체는 순식간에 풍하에 압류되어 같은 날 14시 05분경 한진호 좌현 선미는 제27번 선석에 접안중인 희랍국적선 우현선수에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12미터정도로 항내에서 0.5미터의 파고가 일었으며 조후는 낙조말기에 속하고 있었다.충돌결과 희랍선박 우현선수부에 굴곡상을 입혔고 한진호 좌현 선미부 외판에 각각 굴곡상을 입었던 것을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가 부산항 N-1묘지에서 제4부두 제28번 선석에 접안중 심한 강풍으로 선체가 좌현으로 압류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