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한진호, 제2신영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2 한진호제2 신영호 선 적 항부산시삼천포시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606.42톤15.70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550마력디이젤 7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C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3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1항사 무면허무면허 선원수첩미 상부산미 상 직 명선 장갑 판 장선 장 사고일시1971년 3월 9일 23시 34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15초, 동경 129도 08분 15초 손 해기선 제2신영호 침몰 원 인해상충돌 예방법 제19조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제2한진호(이하 한진호라 칭함)는 부산에 거주하는 D의 소유인 총톤수 606.42톤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1년 3월 9일 22시 57분 부산항에서 잡화(콘테이너 빈 박스) 271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1.1m 선미 2.7m로서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동항을 출항 9놋트의 속력으로 일본국 고-베항으로 향하였다.선교에서 선장과 갑판장이 견시를 하고 항진하던 중 조도(부산항 입구에 위치함)를 우현으로 보고 통과 (시간, 거리, 미상) 후 자침로 132도로 항행 중 좌현선수 35도 방향거리 7-800m에 백등 1개를 발견(시간, 위치 미상)하고 상대선의 행동에 대하여 주시하고 있던 중 좌현선수 20도 방향으로 방위가 이동되면서 접근하여 오매 기적과 써치라이트로 주의 환기 신호를 하였으나 상대선은 변함없이 접근하여 300m거리에 이르매 키를 이-지 스타-보-드로 하고 1-2분 후에 이르러 충돌의 위험을 느껴 하-드 스타-보-드와 동시에 기관정지 전속후진을 명하던바 효과없이 1971년 3월 9일 23시 34분 북위 35도 04분 15초 동경 129도 08분 15초에서 선수가 원침로로부터 70도 가량 우전한 상태에서 한진호 좌현선수로 상대선 우현 선미부 기관실 후부를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2신영호(이하 신영호라 칭함)는 삼천포에 거주하는 E의 소유인 총톤수 15.70톤의 목조 본 현망어선으로서 경남 동래군 대변항에서 멸치선어 2,000상자를 적재하고 1971년 3월 9일 동항을 출항(시간 미상) 9놋트의 속력으로 삼천포항으로 향하였다.오륙도 등대 등화를 우현측 200m거리로 통과(시간, 방위미상) 후 태종대 등대로 향하여 항진하던 중 우현측 500m 거리에 (시간, 방위 미상)서 한진호를 발견하고 침로 속력을 유지하면서 속항하던 중 상기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m 정도이고 파고는 1.5m 정도였었다.충돌 후 한진호에서 육상 무전국에 충돌 보고를 하고 신영호 승조원 3명 전원을 구조하였으며 선체는 침몰되었다.3월 10일 05시 00분 경에 해양경찰대의 경비정이 래도하여 조사를 받은 후 신영호 승조원 3명을 경비정에 인계하였으며 한진호는 동일 05시 50분 고-베항으로 향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양선의 해난보고서 진술서 등을 검토한바 지정해난관계인 B는 오륙도를 200m 거리로 통과 후 태종대 등대로 향하여 라침로 WEST로 변침하여 북위 35도 04분 45초 동경 129도 06분 40초에서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충돌위치 침로 등이 해도상에서 불합리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동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바이며 동인이 한진호를 우현선수(방위미상) 500m거리로 발견하고 (시간미상) 막연히 한진호가 피항하여 항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침로 속력을 유지하였음은 타선을 우현으로 보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항 의무선으로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은 해상충돌예방법 제19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양선이 횡절 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을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주의 환기 신호와 의문 표시 신호를 실시하였음은 타당한 처사이나 최후 협력동작에 있어 그 시기를 잃었으므로서 해상충돌예방법 제21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매 동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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