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한진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한진호는 부산시 B의 1명 소유 총톤수 606톤 42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속초항 철광석 선적 전용부두(청초호내)앞 수심은 해도상에는 2미터 이내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 해경대 돌단으로부터 이판장 앞 안벽 앞까지 길이 약 600미터는 남쪽으로 약 150미터는 수심 약 5미터로 준설되어 있는 실정이라 함.기선 제2한진호가 1982년 10월 19일 07시 30분경 선장 A 조선지휘로 속초항 철광석 선적 전용부두에 접안 조선은 속초항(청초호)입구를 통과하여 광석 선적 전용부두 앞 남쪽 약 150미터 위치에 우현묘를 투하하고 선수를 입구쪽(동쪽)으로 향하여(돌리어) 묘쇄를 신출하여 출항과 선적작업이 용이하게 접안하여 광석 선적작업을 시작하여 동일 22시 00분 808톤 500을 선적 완료하여 당시 흘수 선수3.49미터 선미 4.18미터로 1982년 10월 20일 05시 40분 출항준비로 전원 부서배치로 양묘작업 시작하여 동일 06시 05분 양묘 완료와 동시 기관사용 준비하여 포항항을 목적으로 출항 조선미속 전진을 한바 배가 진행이 아니되여 승양된 것을 알고 기관을 정지 06시 07분 전속 후진하여도 배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06시 08분 기관정지후 미속전진을 하여도 역시 움직이지 않아서 06시 10분 기관정지후 기관 전속 후진과 동시 타를 좌, 우현쪽으로 전타를 거듭한바 배가 빠져나와 06시 11분 기관정지하고 즉시 미속전진으로 하여 방파제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선장 A는 항해사 C에게 창내 빌지를 축심하는등 점검을 시킨바 아무런 이상없음을 보고 받고 선장 A는 안전 항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06시 35분 방파제 통과와 동시 전속 전진으로 항해중 선장 A는 약 6시간 간격으로 항해사 C에게 창내 축심을 실시하도록 지시를 하여 창내 측심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으며 계속 항해하여 1982년 10월 21일 02시 00분 무사히 포항 광석 양화 전용부두에 접안하여 양화작업을 완료하고 본선은 단지 구조선으로 선장 A는 항해사 C과 같이 각창 창내 내장판을 요소요소 옆으로 제쳐놓고 선저판을 검사한바 제1번창 용골재 측근 우현 중앙부위에 3개소 선저외판이 우그러져 솟아올라와 많은데는 그 높이가 약5센치미터 얕은데는 약3센치미터 정도였고 이에따라 늑골재가 거의 대부분 용골재와 용접부가 떨어져 분리된 상태로서 선저판이 찢어져 침수되는곳은 없는 상태였으며 창내 내장판이 꽉짜여져 있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내장판이 들떠있는 상태였으며 그외 부위에는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선장 A는 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운항 예정대로 1982년 10월 23일 12시 05분 공선으로 속초항에서 철광석을 선적하기 위하여 출항 항해하던 중 약간 기상이 악화되어 선체동요가 심하여 창내를 점검한바 창내 내장판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본손상에 대한 재검토를 한바 중량인 철광석을 만재하게되면 솟아올라온 (선저판) 부위가 중량물에 의하여 찢어질우려등 항해안전에 불안을(감항성결이) 느끼어 묵호항에 기항하여 선주 B에게 본 해난사실을 전화로 보고하여 선주 지시에 따라 본선 중간검사 기일이 금년 12월이니 앞당겨서 수리하여 수검토록 할 것이니 부산으로 회항하라는 지시를 받고 1982년 10월 25일 15시 00분 묵호항을 출항 부산을 향하여 항해하여 동년 10월 26일 12시 00분 부산항 소재 J 조선소에 상가 수리한 사건으로 기타 인명피해는 없음.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풍력3정도 파고는 약 1.5미터였고 조후는 낙조 중기였음원심 조사관 Q는 본건 재결에서?이건 승양은 심판청구된 장소에서 발생한 해난이 아니다.?라고 재결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2심을 청구한 것으로서, 첫째, 동선이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선수 흘수3미터 49, 선미 흘수 4미터 18로 속초항 광석 부두를 출항키 위하여 양묘작업중 해도상의 수심과 달리 동 부두로부터 남방 150미터까지 수심5미터로 준설된 준설한 개선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본건 승양이 발생하였다고 의견진술 하였고,둘째, 동 재결이 해난심판법 제54조에 의한 본안의 재결 형식을 결하였고, 신빙성이 결여된 증거를 토대로 하여 사실 인정한점 과 동조 단서 조항에서의 ?해난사실이 없다고 인정할때?와?조사관이 청구한 해난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과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며 일단 해난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관의 심판청구 내용에 관계없이 동조 본항의 형식에 의하여 본안의 재결이 되어야 한다는 점등을 들어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1983년 5월 19일관여조사관 R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5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한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외1명 총 톤 수606톤 4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을종1등 항해사(제854호) 선원수첩제주 제870호 사고일시1982년 10월 20일 06시 0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55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속초항 청초호내 광석부두 서남쪽 약 150미터 부근(북위 38도 11분 50초, 동경 128도 35분 24초) 손 해선수부 선저외판 굴곡 원 인항내 수심 파악 소홀</span> 기선 제2한진호는 부산시 B외 1명의 소유로 총톤수 606톤 42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화물선으로서 주로 속초와 포항간을 왕래하면서 철광석 운반에 종사하던 중 1982년 10월 19일 07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속초항 청초호내에 입항하여 광석부두 전면 남쪽에 투묘하려 하였으나 미침 동 부두에 선박 1척이 접안, 하역중에 있었고 다른 선박 2척이 옆에 계류하고 있어 이를 피하여 광석부두 서남쪽 약 150미터 지점에 투묘하여 대기하다가 타 선박의 하역이 끝난 다음 묘쇄를 신출하여 부두에 접안하고 동일 22시경 광석 808톤 500을 선적 완료하였다.동년 10월 20일 05시 40분경에 출항하기 위하여 선수 3.49미터 선미 4.18미터의 흘수상태로 동선의 묘쇄를 감으면서 선박이 광석부두를 떠나 투묘 위치까지 이동하여 동일 06시 05분경 발묘와 동시에 기관을 사용하여 미속전진하였으나 선수부 선저가 수심 2.4미터 정도되는 투묘위치 부근 북위 38도 11분 50초, 동경 128도 35분 24초 지점에 승양되어 선체 진행이 되지 않아 수심인 A는 기관을 전속후진과 미속 전진을 거듭하였으나 역시 선체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동일 06시 10분경에는 기관 전속 후진과 동시에 타를 좌우로 전타하므로서 빠져나오게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풍력 3정도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였으며 청초호내의 해면은 비교적 잔잔하고 조후는 낙조 중기였다.수심인 A는 배가 빠져나온 후 미속전진으로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항해사 C에게 창내를 점검토록 한바 이상이 없이 방파제를 통과 후 전속으로 항해하여 동년 10월 21일 02시경 포항에 입항하여 선박을 광석부두에 접안하고 광석을 양화한 후 항해사 C과 함께 각창의 창내 내장판(이선박은 단지 구조선임)을 옆으로 제쳐놓고 선저를 점검한바, 제1번창 용골재 우현 중앙부위에서 3개소 선저외판이 3내지 5센치미터 솟아올라 있고 늑골재와 용골재와의 용접부가 떨어져 있는 곳이 있었다.

그러나 선저외판에 파열 침수되는 곳은 없이 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동년 10월 23일 12시 05분경 공선으로 포항을 출항하였다. 수심인 A는 속초항으로 항해중 다소 기상이 악화되면서 선체동요가 심하여 창내를 재점검한바, 선창밑에 깔린 내장판이 솟아올라 있는곳이 보였으므로 철광석을 만재할 경우 솟아올라온 선저의 판이 찢어지는등 감항성에 불안을 느끼게 되어 묵호항에 기항하여 선주에게 해난 사실을 전화보고 하였으며 선주 지시에 따라 12월 중간검사를 앞당겨 수리하기 위하여 동년 10월 25일 15시경 부산으로 회항하여 동년 10월 26일 12시경 부산항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동년 12월 10일에 수리를 완료하였다.

2.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수심인 A는 속초항 청초호내의 광석 부두에 20여회 입출항 한 경험에 따라 정확한 해도도 없이 조선하여 왔던바,해난당일에는 타선박이 광석부두에 접안 하역중이였으므로 이를 피하여 동 부두로부터 서남쪽 약150미터 부근 수심 2.4미터의 얕은 곳에 투묘하므로서 발묘 출항시에 승양되어 이건 해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는 평소 투묘하여 오던 위치를 벗어나서 투묘하고자 할 때에는 화물적재후의 흘수를 감안하여 수심을 정확히 측정한후에 묘를 투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는 평생을 해상에서 성실하게 봉사하므로서 해운발전에 기여한 공과 동인의 연령을 고려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정상을 참작 징계를 감면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항내 수심 파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