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한진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한진호는 부산시 B외 1명 소유 총톤수 606톤 42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임. 속초항 철광석 선적 전용부두(청초호내) 앞 수심은 해도상에는 2미터 이내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 해경대 돌단으로부터 어판장 앞 안벽 앞까지 길이 약 600미터는 남쪽으로 약 150미터는 수심 약 5미터로 준설되여 있는 실정이라함. 기선 제2한진호가 1982년 10월 19일 07시 30분 선장 A 조선지휘로 속초항 철광석 선적 전용 부두에 접안 조선은 속초항(청초호) 입구를 통과하여 광석 선적 전용 부두 앞 남쪽 약 150미터 위치에 우현묘를 투하하고 선수를 입구쪽(동쪽)으로 향하여 (돌리여) 묘쇄를 신출하여 출항과 선적작업이 용이하게 접안하여 광석 선적작업을 시작하여 동일 22시 00분 808톤 500을 선적 완료하여 당시 흘수선수 3.49미터 선미 4.18미터로 1982년 10월 20일 05시 40분 출항준비로 전원 부서 배치로 양묘작업 시작하여 동일 06시 05분 양묘 완료와 동시 기관사용 준비하여 포항항을 목적으로 출항 조선미속 전진을 한바 배가 진행이 아니되어 승양된 것을 알고 기관을 정지 06시 07분 전속후진 하여도 배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06시 08분 기관정지후 미속전진을 하여도 역시 움직이지 않아서 06시 10분 기관정지후 기관 전속후진과 동시 타를 좌, 우현쪽으로 전타를 거듭한바 배가 빠져나와 06시 11분 기관정지하고 즉시 미속전진으로 하여 방파제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선장 A는 항해사 C에게 창내 빌지를 측심하는 등 점검을 시킨바 아무런 이상 없음을 보고 받고 선장 A는 안전항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06시 35분 방파제를 통과와 동시 전속전 진으로 항해 중 선장 A는 약 6시간 간격으로 항해사 C에게 창내 측심을 실시하도록 지시를 하여 창내 측심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으며 계속 항 해하여 1982년 10월 21일 02시 00분 무사히 포항 광석 양화 전용 부두에 접안하여 양화작업을 완료하고 본선은 단지 구조선으로 선장A는 항해사 C과 같이 각창 창내 내장판을 요소요소 몇 군데를 옆으로 제쳐놓고 선저판을 검사한 바 제1번창 용골재 측근 우현중앙 부위에 3개소 선저외판이 우그려져 솟아올라와 많은데는 그 높이가 약 5센티미터 얕은 데는 약 3센티미터 정도였고 이에 따라 늑골재가 거의 대부분 용골재와 용접부가 떨어져 분리된 상태로서 선저판이 찢어져 침수되는 곳은 없는 상태였으며 창내 내장판이 꽉 짜여져 있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내장판이 들떠있는 상태였으며 그의부위에는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선장 A는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운항 예정대로 1982년 10월 23일 12시 05분 공선으로 속초항에서 철광석을 선적하기 위하여 출항 항해하던 중 약간 기상이 악화되어 선체동요가 심하여 창내를 점검한 바 창내 내장판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본 손상에 대한 재검토를 한바 중량물인 철광석을 만재하게 되면 솟아올라온 (선저판)부위가 중량물에 의하여 찢어질 우려등 항해안전에 불안을 (감항성 결여)느끼어 묵호항에 기항하여 선주 배재경에게 본 해난사실을 전화로 보고하여 선주 지시에 따라 본선 중간검사 기일이 금년 12월이니 앞당겨서 수리하여 수검토록 할 것이니 부산으로 회항하라는 지시를 받고 1982년 10월 25일 15시 00분 묵호항을 출항 부산을 향하여 항해하여 동년 10월 26일 12시 00분 부산항 소재 J조선소 앞에 입항과 동시 상가하여 현재 수리중에 있는 사건으로 기타 인명피해등은 없음.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풍력 3정도 파고는 약 1.5미터였고 조후는 낙조 중기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11월 1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한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 B 외 1명 총 톤 수606톤 4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사고일시1982년 10월 20일 06시 05분 사고장소속초항 청초호내 광석 전용부두 남쪽 약 150미터 부근 손 해선수부 선저외판 굴곡</span> 조사관의 청구취지에 의하면 기선 제2한진호는 부산시 B외 1명의 소유로 총톤수 606톤 42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주로 속초와 포항간에 철광석 운반에 종사하던중 1982년 10월 19일 07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 조선지휘로 속초항 청초호내에 입항하여 광석선 전용부두 앞 남쪽 약 150미터 위치에 우현묘를 투하하고 선수를 동쪽 입구쪽으로 향하게 하였으며 묘쇄 약 5절을 신출하여 출항과 선적작업이 용이하게 접안하였고 광석 선적작업을 시작하여 동일 22시경 광석 808톤 500을 선적 완료하여 선수 3.49미터, 선미 4.18미터의 흘수로 포항으로 출항키 위해 동년 10월 20일 05시 40분경 양묘 시작하여 동일 06시 05분경 양묘 완료와 동시 미속전진 하였으나 승양되어 배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동일 06시 10분경 기관전속 후진으로 빠져나온후 동항을 출항하여 동년 10월 21일 02시경 포항에 입항하였으며 광석 양하완료후 선저를 검사한 바 1번창 용골재 우현 중앙부위에 3개소 선저판이 만곡되었음을 발견했으나 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공선으로 속초를 향해 항해중 손상에 대하여 재검토를 해본결과 불안을 느끼고 묵호에 입항하였으며 선주와 연락하여 동년 10월 26일 부산으로 회항하였다는 이건 승양을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를 적용 심판청구 하였으나 당원에게 요구하여 동해지방해운항만청에서 문서 속출 1578.1-83 및 속출 1578-210로 제출한 속초항 청초호내 항박도에 의하면 광석 전용부두의 길이는 279미터이며 동 부두에서 남쪽으로 약 300미터까지는 수심 5미터로 준설되어 있고 이중 제일 얕은 곳이 수심 4.2미터이며 10월 20일 속초항 조석은 04시 03분이 고조로서 조고 33센티미터, 저조가 11시 10분에 조고 08센티미터이므로 06시 05분의 조고는 28.2센티미터로 당시의 수심이 4.482미터인바 기선 제2한진호의 당시 선수흘수 3.49미터와는 99.2센티미터의 차이가 있으며 또한 당시 해상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풍력 3정도 파고는 약 1.5미터였으나 속초항 청초호내의 수면은 잔잔하였으므로 기선 제2한진호는 광석부두 남쪽 약 150미터 부근에서는 승양될수 없다.동선의 선수부 선저외판 손상은 조사관이 청구한 시간 및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해난심판법 제54조에 의거 조사관이 청구한 해난사실이 없음을 밝혀 본안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심판청구된 장소에서 발생한 해난이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