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한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06.4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축 550마력 수 심 인A 면허종류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1월 30일 17시 16분 사고장소묵호항내 손 해다리(足) 부상 원 인부주의</span> 기선 제2한진호는 총톤수 606.42톤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주로 묵호- 부산간의 무연탄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본선은 부산항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1977년 1월 30일 04시 35분경 묵호항 중앙부두에서 약 150미터 떨어진 지점에 가박하고 있다가 동일 07시 10분 중앙부두에 접안하였다.본선의 무연탄 적화작업은 B콤베아 부두에서 하게 되어 있었으나 당시 타선박이 작업중에 있어 대기상태에 있다가 작업순위가 되어 동일 16시 45분 기관용의 16시 55분 기관을 각종 사용 후 중앙부두를 떠나 외항에서 선회하여 B콤베아 부두로 진입하였다.본선은 좌현측을 계선하기 위하여 부두와 약 1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우현묘 2절반을 투하하였을 때 급작히 선미로부터 고함소리가 나기에 조타실에서 조선지휘를 하고 있던 수심인 A(선장)는 선미쪽을 보니 선미에서 작업 근무를 하고 있던 선원(실습 항해사)이 바다에 빠져 있어서 급히 구명동의를 투하코저 하던 중 부근에 통선이 있기에 통선에게 연락 구조 요청을 하여 즉시 구조되였으나 선원이 부상을 입었다는 말에 1등항해사 D 및 갑판원을 대동시켜 J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여 그후 퇴원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미터 정도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건 선원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당시 본선은 부두 계선작업을 위하여 선수에는 1등항해사 및 갑판원이 선미부에서는 금번 부상을 당한 실습항해사 및 갑판원의 각각 작업중에 있었던바 선미부에서 로프의 조출 작업 중 로프의 일단이 실습항해사 민병선의 발목에 걸림으로서 그 힘에 의해 해중으로 추락케 된 동인의 작업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선장)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