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26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26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한일호 선 적 항여천군 돌산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톤 3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0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1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8월 1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6분 58초, 동경 126도 21분 55초 손 해선저판 파손 원 인 운항부주의</span> 기선 한일호는 총톤수 9톤 30, 디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어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1987년 7월 31일 18시경 위도항을 떠나 18시 50분경 동쪽 약 3.5마일 해상에 도착함과 동시 약 30분간에 걸쳐 유자망을투망설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평상시와 같이 다음날 아침 일찍 양망을 계획하고 대기 상태에있던 중 같은 날 24시경부터 초속 약 8미터의 남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바람은 점차 강하여지면서 파고도 약 2미터로 높아져 해상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기에 즉시 양망을 시작하여 다음날 8월 1일 01시 30분경 양망이 끝나자 위도항을 향하여 어장을 떠났다.
수심인 선장 A는 그간에는 나침로 270도로 침로를 잡았으나 당시는 강한 남풍과 파랑이 계속 본선 좌측에서 밀려오고 있었고 조류도 북쪽으로 흐르고 있는 데다가 어장에서 약 1.5마일 전방에 있는 흑서 암초군을 의식하여 침로를 250도로하여 선미에서 타병을 잡고 항진중 시정도 제한된 상태였기에 선원 2명을 선수에 내보내고 약 3노트의 미속으로 항진 중 같은 날 02시 00분경 선체에 충격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한 바 흑서남단에 위치한 암초에(북위 33도 36분 58초, 동경 126도 21분 55초) 좌초되었음이 확인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자택이츠키 위하여 기관을 후진으로 시동코져할 때 기관실에 침수가 됨을 확인하고 S.S.B로서 선단선에 구조요청을 한 후 선미로부터 45킬로그램 무게에 닻을 투하하고 선수에서는 마닐라 로프 3줄을 내어 바위에 고박시킨 후 선원들과 같이 바위 위에 올라가 있던 중 05시경에는 들물때에 선체가 수면하에 잠긴상태로 되었으며 07시경 조업어장으로 가는 어선들이 나타나자 이들의 도움을 받아 간조시를 기다렸다가 12시 30분경 공드럼과 어망부표를 선체주위에 결박설치한 바 17시 00분경 고조가 됨에 따라 선체가 부상하게 되자 어선 대영호와 북성호에 예인되어 18시 30분경 위도항에 입항하였으며 조사결과 기관실 선저좌우현의 목조 익판이 각각 길이 약 30센티미터가 파손되었기에 임시조치를 한 후 여수항까지 자력항행하여 수리를 마쳤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선위의 확인없이 막연하게 항해를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는 그간 어장에서 출발하여 위도항으로 귀항할 때는 항상 침로 270도로잡고 항행하였으며 이때는 금번 본선이 사고를 야기한 흑서 암초군을 300-400미터 거리로서 무사히 통과하였기에 이번에는 바람과 조류 등을 감안하여 침로를 250도로 잡으면암초군과는 충분한 거리로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하나 이는 출발 어장지의 정확한 위치를 알았을 때만이 가능한 것으로 금번은 출발어장이 평상시보다는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풍압류가 심한 상태에서 침로 조정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막연한 항해등이 사고를 야기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전위확인없이 막연하게 항해을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