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한일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한일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8톤 4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3월 사고일시1987년 2월 3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속초외항 조도 동방 약 1마일 해상 손 해선체 침몰, 선원 1명 사망, 8명 실종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제2한일호는 속초시 선적으로 총톤수 58톤 48, 디이젤기관 150마력의 제1종 목조 게통발 어선(1977년 3월 진수)으로서 속초시에 거주하는 선주겸 선장 A는 본선을 구입한 후 정기검사를 3회 수검하였고 운항상 이상이 없어 선원 8명과 함께 승무하여 게통발 조업차 기선 제3해성호, 기선 봉성호, 기선 동경호와 선단을 편성하고 1987년 2월 2일 03시 00분경 어선 출입항통제소에 신고를 한 후 속초항 동명부두를 출항, 같은 날 09시 00분경 속초항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40마일 정도로 떨어진 56-6해구에 도착하여 전항차 투승하였던 게통발의 양승작업을 시작하였다.같은날 15시 00분경 북서풍이 초속 10미터, 파고 약 3미터 정도로 기상이 점차 악화되어 같은 선단과 통화(S.S.B)를 하고 속초항으로 귀항하기로 결정, 게통발 1틀을 양망한 후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날 21시 00분경 속초항 부근에 도착한 바 해안근처에 파도가 극심하여 속초항 입구 조도 동방 약 1마일 해상에서 해묘를 내려 표박하기 시작하였고 당시의 기상은 북풍이 초속 20-30미터, 파고 약 5미터 인데다가 심한 강설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였으나 상호 선단선 간에 선박안전 및 위치보고를 하면서 표박중이였으며 주변에는 본 선단 외 다른 선박 6척이 표박중이였다.선단장 어선인 기선 제3해성호 선장 B는 2월 3일 02시까지 본선(기선 제2한일호)과 교신을 하였으나 다음위치 보고시각인 같은 날 04시 00분경은 통신이 두절되어 호출을 하였음에도 응답이 없자 강풍으로 통신용 공중선의 절단 또는 무전기고장으로만 간주하고 대기 중 다시 2월 3일 10시 00분경 위치보고시에도 응답이 없어 같은 날 12시 00분경 속초어업무선국을 통하여 J지구해양경찰대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고 조난으로 판단하고 2월 4일 10시 00분경부터 2월 11일 12시 00분경까지 기선 제2한일호를 경비정이 수색한 바 선원 C의 사체와 선체부분 6점, 어물상자 5개, 선체하부에 기관이 부착된 상태로 주문진 남쪽 영진단 해안 모래사장에서 발견되었으나 나머지 선원 8명은 행방불명이 되었다.당시 기상은 동해중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2월 2일 18시 00분을 기하여 발효되었다가 2월 3일 03시 00분에 폭풍경보로 대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2월 2일 21시 00분에 영동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같은 날 22시 00분경 대설경보로 대치되었고 또한 속초측후소의 일기상통계표에 2월 3일 04시 10분경에는 북서풍이 초속 30.2미터였고 K지방해운항만청의 파랑관측치에 의하면 2월 3일 파고가 평균 10미터, 15시 00분경에는 파랑극치가 13.09미터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1987년 2월 3일 09시 00분의 기상도에 의하면 중국 몽고지방에 발달한 1052밀리바아의 고기압이 남동진중이였고 일본 중부 노도반도 북방해상에 996밀리바아의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동진중 한반도 및 동해해상 일원에 극심한 기압경도차로 강한 북서풍과 북동풍이 초속 20-30미터 정도로 불고 거대한 파도가 일어 2월 3일 오전의 파고 극치가 약 10미터를 넘었고 같은 날 15시 00분경에는 약 14미터까지 이르게 된 해상상태에서 본선이 표박중 조우된 것이다.당시 본선의 선단장 어선인 기선 제3해성호 선장 B의 진술한 바에 의하면 너무나 극심한 파도로 속초항에 입항치 못하고 속초항 부근 해상에서 약 10척이 해묘를 놓고 표박 피항중 2월 3일 02시 00분경까지 기선 제2한일호와 교신을 하였으나 단절되었고 구조요청을 한 후 본선의 선원 사체 1구 및 선체일부를 발견한 사실과 출항당시 선체 및 기관(한국어선협회 검사보고서)에 이상이 없었음을 감안할 때 본선은 기상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강풍과 거대한 파도로 2월 3일 03시 00분경 선체가 파손 침수되어 선원들이 사망 및 실종되었고 선체는 표류되다가 주문진 남쪽 영진단 부근의 해안 모래사장에 잔해가 좌초되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표박피항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