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8월 31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8월 31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한남호 선 적 항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0톤 74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마력 진수년월일1985년 6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장 겸 선주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8년 7월 3일 05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9분 02초, 동경 126도 58분 2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기상악화시의 무리한 조업</span> 기선 제2한남호는 선령 3년의 충톤수 0톤74, 디이젤기관 16마력을 거치한 합성수지(F, R, P)제 연승어선으로 어획물을 산채로 적재할 수 있도록 선체중앙부에 길이 1미터의 수조(물칸)가 설치되어 있고 이 수조의 전후격벽은 수밀로 되어있으나 갑판, 기관실등 여타개소는 수밀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전마선형 선박으로서 성산포항을 모항으로 매일 22시 00분경 출어하여 우도 동남방에서 조업한 후 다음날 11시 00분경에 귀항하는 방식으로 조업하는 선박인데 1988년 7월 2일 20시 00분경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성산포를 출항하여 우도 남방포구에 투묘 가박하고 연승조업시에 미끼로 사용할 오징어를 어획, 연승조업준비를 마친 후 7월 3일 05시 00분경 우도등대 동남방 약 0.4마일 해상으로 이동하며 침로를 동남방으로 잡고 반속으로 진행하면서 투승작업을 하던 중 남서풍이 강하여지며 선체동요가 심하여 졌으므로 조업을 중단하고 우도 남방포구로 피항하기 위하여 우선회를 시도, 선수가 서쪽을 가리킬 무렵인 05시 40분 좌현 선미로부터 대파가 덮쳐 다량의 해수가 선내에 유입되면서 수밀이 되어 있지 아니한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므로서 기관이 정지되었고, 2-3차례의 파도가 덮치자 선체는 우도등대 남동방 0.4마일인 북위 33도 29분 02초, 동경 126도 58분 20초 지점에서 침몰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100미터 내외로 제한된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0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내외였으며, 사고해역은 낙조 중기로서 남서향의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선체가 침몰되자 선원들은 해상에 부유된 어구부표용 스티로폼에 의지하여 표류하다가 같은 날 06시 10분경 출어중인 2톤급 연승어선 영지호에 구조되어 06시 30분경 성산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정해난관계인 A가 자선은 0톤 74의 작은 전마선형의 선박으로서 어획물을 적재하는 물칸 이외에는 수밀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갑판상에 침입한 해수가 쉽게 기관실로 유입되고, 갑판상에 적재물이 많아서 건현이 작은 관계로 기상악화시 또는 파도가 있을 때에는 갑판상에 쉽게 해수가 유입되며 계속하여 파도가 덮치면 침몰위험이 있음을 명심하고 사고당일과 같이 조류의 방향과 풍향이 상반될 경우에는 삼각파가 일고, 파고도 높아지는 사실을 고려하여 기상이 악화될 증후가 나타났을 때에는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악화시에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하므로써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서는 권고의 실효가 없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시에 당시의 사정과 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조업을 계속하므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