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평남호 SF 제31462호 선 적 항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9톤 4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수 심 인 해기면허 선원수첩</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3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사고일시미 상 (1971년 1월 1일부터 - 1971년 1월 5일 사이) 사고장소미 상 (소흑산도 근해 추정) 손 해선체 전파유실 승조원 9명 행방불명 원 인미 상</span> 기선 제2평남호는 총톤수 19톤 45의 목조 종업제한 제종 유자망 어선으로서 1971년 1월 1일 12시 00분 선원 9명이 승조 흑산도 예리항을 출항후 소흑산도 서남방 30해리 지점에서 현재 조업중이라는 동료 선박의 무선청취를 1971년 1월 2일 20시 00분까지 선주 동생인 B가 청취한바 있으나 그후 연락이 없다가 1971년 1월 5일 라디오 방송에 의하면 평남호 파손된 선체가 제주도 북제주군 황경면 신창리 해안에 밀려 있다는 보도를 듣고 1971년 1월 7일 현지에 가서 본즉 선체 전파되였고 그 잔해가 제2평남호 임이 확인 되었다.당시 기상은 서해남부 및 남해상에 폭풍주의보를 동월 3일 24시 00분 발표 동월 5일 12시 00분 해재한 사실이 있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해당되며 승조원 전원이 행방불명되어 자세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당시의 기상 상태로 보아 황천 조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