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파이오니어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 어업(주) 총 톤 수301톤 2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사고일시1979년 9월 3일 23시 05분 사고장소남위 18도 00분 00초, 서경 63도 00분 00초 손 해 선원7명 사망, 선체좌초(사용불가) 원 인 기상악화, 운항과실</span> 기선 제2파이오니어호는 총톤수 301톤 28,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J어업주식회사 소유로서 남미 센트마아틴항을 기지로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든중 선장 A등 선원 24명이 6월초 현지에서 본선을 인수하여 출어에 대비한 기관수리를 위주로 전반적인 정비에 들어가 8월 13일 첫 출어에 나갔다.본선은 카리브 해역에서 어로 작업을 하여 참치 약 10톤을 어획하였으나 이때 전체어구 300바스케트중 190바스케트를 분실하여 작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자 기지에서 어구를 보충키 위하여 작업장을 떠나 센트마아틴항으로 향하였다.당시 이 지역에는 강력한 하리케인이 발생하여 센트마아틴항도 그 영향권내에 들어가자 동항 하버마스타는 9월 2일 오후부터 부두 접안선들의 항외 대피 명령을 내린 상황에 있었던 바 기선 제2파이어니호는 9월 3일 19시 15분경 동항에 입항후 폭풍우 속에서 써-치라이트를 비추면서 기히 반파된 상태에서 안벽에 계류중인 일본국적선 지꾸센마루에 접선코져 하다가 접선 불가능함을 알고 선장 A는 항외로 나가 동일 20시 00분경 좌현묘 2절을 투하 정박하였다.이때 계속되는 비바람속에 선원들은 긴장상태에 있었으나 부서 배치도 되지 않는 상황하에 있었고, 때마침 기관장 B는 기관실에서 물을 먹기위하여 선미부 식당에서 물을 마시고 있든중 선미 선저부에서 충격소리가 나기에 2등기관사 C에게 즉각 기관을 작동하도록 지시하고 조타실에 올라가서 선장에게 알렸던바 당시 해도실에 있든 선장 A는 당황하여 기관장에게는 기관을 작동토록 명함과 자신이 직접 전령기를 잡는 순간 동일 23시 15분 선미부가 동항 센트마아틴 등대밑 포트 암스텔담 절벽 전방 약25-30미터의 암초에 좌초 우현으로 약 45도 경사 계속되는 파랑으로 선체가 동요되면서 기관실등에 침수가 시작되자 보기까지 꺼져 당황한 선원들은 갑판상에 나왔다가 선장등 선원 13명은 선수부에 남어지 선원 11명은 선미부에서 고함만을 지르고 있던중 선수부 선원들은 파랑에 휩쓸려 바다에 떠내려가고 일부는 자신들이 바다로 뛰어 내렸으며 선미부 선원들은 계속 버티고 있었다.그후 9월 4일 09시 30분경부터 현지인들의 구조작업이 시작되어 동일 13시 40분경까지 18명이 구조되었으나 선장 A, 1등항해사 D, 기관원 E등 3명은 실종되고 갑판장 F, 조기장 G, 2기사 C, 1갑원 H등 4명은 익사체로 발견되었다.본선은 좌초 3일후 다시 좌측으로 30도 정도 경사된후 완전대파 되었다.당시 센트마아틴항은 하리케인(프리드릭: 989미리바 풍속 85노트-95노트)의 중심부가 통과함으로서 극도로 기상이 악화되여 북풍이 풍력 11-12, 파고는 7-8미터였으며, 호우가 심하여 시정은 수십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태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고후 귀국한 2등항해사 R, 기관장 B등의 조사관실에서의 진술, 회사에서 제출된 사고 경위서, 증인 B의 심판정에서의 증언, 기타 관계서류 등에 의거 기선 제2파이오니어호 좌초 및 선원사상 사건의 원인을 규명컨대,이건은 강력한 하리케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본선이 압류주묘됨으로서 발생한 것이나, 한편 선장 A는 이건 사고시 사망하였으므로 그 당시의 상세한 상황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려우나 선장 A는 9월 3일 19시 15분경 센트마아틴항에 입항하였을 때 비교적 기상상태가 평온하자 태풍 통과시 그 중심부는 일부 평온할 때가 있다는 상식마져 잊은채 안이한 생각으로 이 태풍을 과소 평가하여 하리케인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함으로서 묘쇄 신출량을 2절에 그치고 너무 안벽에 가까이 투묘하였으며, 기관준비도 하지 않은채 수묘 당직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선채가 주묘되고 있는 상황도 모른채 무관심한 상태에 있든 중 승양을 야기 시킨 것이다.또한 본선 레다는 79년 6월 이전부터 고장상태에 있었고, 당시 호우로 인하여 극히 시정이 제한된데다 때마침 센트마아틴 등대는 정전으로 인하여 소등상태에 있어 본선 주묘를 감지하는데 지장을 주었다.이와같은 분석으로 볼 때 이건 제2파이오니어호 좌초 및 선원 사상은 강력한 하리케인의 영향을 받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 A(사망)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