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태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태진호는 총톤수 92톤 53, 디이젤기관 25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으로서 선장 A 이하 미상수의 선원이 승조하여 1983년 12월 1일 11시 30분 경 조업차 여수항을 출항하여 조업 완료코 귀항중인 동년 12월 8일 19시 00분 경 장소 미상의 해역에서 크럿치 펌프의 절단으로 표류되고 있다가 동년 12월 9일 18시 30분 경 제주지구 해경대 소속 208함에 예인되어 동년 12월 10일 12시 00분 경 제주항에 입항한 사건.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3월 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2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2태진호선 적 항여수시선박소유자 총 톤 수92톤 53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5마력수 심 인AB지정해난관계인 C직 명선 장기관장선 주해기면장병종항해사 내연기관병종기관사 선원수첩 여수 사고일시1983년 12월 8일 19시 00분사고장소250-9해구손 해클럿치 유압펌푸 절단 원 인정비소홀</span> 기선 제2태진호는 1977년 10월 여수시 J조선 주식회사에서 진수된 여수시 선적의 총톤수 92톤 53에 얀마 6기통인 디이젤기관 255마력을 거치한 C 소유 종업제한 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1983년 12월 1일 11시 30분 조업차 여수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동월 2일 10시 00분 경 250-9해구에 도착하여 조업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어획한 잡어 500상자 (약 1,000킬로그램)를 어창에 선적한 상태로 귀항코자 동인의 직접 조선하에 동월 8일 18시 00분 경 동 해구를 떠나 전속 7노트, (기관회전수 1,300)로 여수항을 향하여 항진하고 있을 때 기관실 당직중인 수심인 기관장 B는 동일 19시 00분 경 갑자기 클러치(CLUTCH)부위에서 이상음이 나면서 역전작동이 되지 않자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는 한편 동부위를 분해하여 점검한바 후진 샤프트(SHAFT)를 밀어주는 직경 8밀리미터의 유압펌푸가 절단되어 있었고 2개의 물림 치차(GEAR)가 마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 및 파도 없이 평온하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자체수리를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자력항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동월 9일 04시 30분 경 무선전화(S.S.B)를 통하여 목포 어업무선국에 상황을 보고하고 구조를 요청한 후 표류상태로 대기하고 있던 중 동일 18시 30분 구조하러온 제주해경의 208함에 예인되어 동월 10일 12시 00분 경 제주항에 도착하였다.제주항에 입항한 제2태진호는 동항에서 동월 22일 여수시 소재 K디젤 공업사의 기술자에 의하여 손상부분을 신품으로 교환 수리한 후 다시 정상적으로 운항 중에 있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B는 동인이 승선한 동년 9월 4일 이후 기관운전 과정에서 클러치 부위에 많은 열을 받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었고 동년 10월 1일 K디이젤 공업사에서 기관부분을 수리할 때에 전기 손상된 치차가 심하게 마모된 상태였음을 발견하였었으나, 동 부품이 일본제품으로서 구득할 수 없어 수리하지 못하고 역시 치차가 마모상태였던 동형의 중고부품을 다른 선박에서 빌려 취환한 후 사고당시까지 계속 출어하여 기관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C는 클러치 부위의 노후상태 등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클러치 유압펌프를 조정하는 2개의 물림 치차가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되어 불규칙하게 물림으로서 후진 샤후트를 밀어주는 유압펌프의 중간부분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수심인 기관장 B는 동인이 제2태진호에 승선한 후 기관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클러치부위에 열이 심하였음을 감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년 10월 1일 동선의 기관을 수리할 당시에 치차가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면 완전하게 수리한 후 출어했어야 함에도, 신품을 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역시 치차가 마모상태인 동형의 중고품을 다른 선박으로부터 빌려 취환하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계속 클러치를 사용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본항차에서 운항상 잘못이 없으며 손상이 기관취급에 관한 것이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는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구입하여 교환토록 조치하였어야 하는 데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있으나 기관에 대하여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클러치 유압펌프의 치차(GEAR)가 마모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사전 정비를 소홀히 한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