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태정호 조난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태정호 선 적 항경북 영덕군 강구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7톤 81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86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속초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12월 8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3분 45초, 동경 129도 40분 00초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2태정호는 총톤수 47톤 81의 소구발동기 86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어선으로서 1977년 12월 7일 18시 00분 죽변항을 떠나 동남쪽으로 약 2시간 항해한 해상에서 수심인 선장 A의 지휘하에 노가리 저인망 어업을 시작 약 70상자를 잡고 계속 투망예인하여 12월 8일 06시 00분 경 북위 36도 53분 45초, 동경 129도 40분 00초 해상에서 양망하기 위하여 주기 크럿치를 뺀 채 주기에 연결된 갑판상의 롤러를 돌려 전선원이 어망을 당기고 있는 사이에 고기가 든 어망이 조류에 밀려 선저에 들어가서 스크류에 감겼고 수심인 선장 A는 근한시간동안 표류상태에서 윈치에 어망을 감아서 당겨도 보고 기관을 좌우로 터닝 시키면서 어망을 벗길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게 되자 부득이 어망을 선미에 묶어두고 동일 07시 00분 경 투묘정박 후 인근에 왕래하는 배를 기다렸으나 안보이게 되자 동일 11시 00분 경「죽변어업 무선국에 구조요청하고 대기중 동일 11시 30분」때마침 지나가는 유양호(60톤급)에 의해 구조 예인되어 동일 14시 00분 죽변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2-3미터 불었으며 선체 손상이나 인명피해등은 없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 이건 조난사건은 양망시 어망의 방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풍력에 의한 선체의 압류 또는 조류의 영향등으로 어망이 선저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사건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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