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태영호 기관손명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태영호 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톤 80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기관사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6년 4월 16일 10시 00분 사고장소북제주군 추자도 서방 약 9해리 해상 손 해Crank메달 소손 원 인정비태만</span> 기선 제2태영호는 총톤수 13톤 80에 디젤발동기 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어선으로서 B 소유의 선박이다.제2태영호는 지난 1976년 4월 16일 09시경 출어 준비를 갖추고 조업해역을 향하여 항해중 동일 10시경에 추자도 서방 9해리 해상에서 주기관의 Crank 메달이 소손되므로서 기관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항해를 중단하고 타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추자도에 되돌아온 사건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1항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내용을 검토한바 수심인 A는 항해도중 기관의 운전상태가 정상적인 것이 못되므로 다시 말해서 Knocking이 심하며 회전이 고르지 못하여 자세히 각 계기를 관찰해보니 윤활유 계기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코 즉시 선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다음 선장의 동의하에 기관운전을 정지하고 기관을 분해하였다.윤활유 계기의 이상으로 미루어 보아 Crank Chamber를 개방하여 점검한 결과 2번과 3번의 Crank메달이 소손된 것을 확인하고 1번 Crank메달 역시 주유 상태가 불량하여 발열이 심한 것을 알게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도 없고 항해에는 아주 좋은 천후였다.통상 Crank메달소손의 원인은 11가지의 사유가 있는 것이며 그 중에서 제2태영호의 Crank메달소손의 원인은 윤활유 공급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해당된다.이점에 있어서는 수심인 A 자신도 Crank Chamber에 대한 윤활유 보충을 태만이한 본인의 과오를 시인하는 바이다.이와 같은 사고는 취급자가 수시로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정비점검만 철저히 하였으면 발생치 않을 사고를 수심인 A 자신이 기관 취급에 대한 직무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1항 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사건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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