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칠보산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8월 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칠보산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 C 총 톤 수998톤 1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485마력 진수년월일1969년 3월</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0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1등항해사기관장J해운대표 해기면장어선4급항해사(어선을종1등항해사)4급기관사(을종1등기관사 )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6월 28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부산시 충무동 남항 방파제 앞 50미터 해상 손 해선교루 거주 구역, 조타실, 기관실, 냉동실, 내부전소, 전손상태 원 인불 명</span> 기선 제2칠보산호는 J해운 대표 지정해난관계인 C 소유의 냉동 운반 강조 어선인데 K냉동해운(주)에 수위탁하여 소유자를 J냉동해운 주식회사로 등록하고 지정해난관계인 C의 사업체인 J해운이 영업 및 운항관리를 하였다.이 선박은 선미 선교형으로 선미 갑판하에 기관실이 있고 선미갑판상 선교루 갑판하의 구역은 전방부에 냉동실과 후방부에 거주 구역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거주 구역은 횡방향 통로로 구획된 전방의 중간에 기관실 상부 구조물, 좌우측에 보통 선원 침실, 후방의 종방향 2개 통로로 구획된 중간에 앞뒤로 직냉실과 창고, 좌우측에 보통선원 침실이 있고, 선교루 갑판상 1층 거주 구역은 횡방향 통로로 구획된 전방의 중간에 앞뒤로 사관침실과 기관실의 상부 구조물, 좌우측에 사관 침실, 후방의 종방향 좌우 통로로 구획된 중간에 취사실, 좌측에 보통 선원 식당, 우측에 사관 식당이 있고, 후방 노천 갑판에 취사용 가스병 4개가 비치되어 있으며 선교류 갑판상 2층에 좌측으로 통신실, 우측으로 선장실이 있고 후방 노천 갑판에 기관실 천창과 연돌이 설치되어 있으며 3층에 조타실이 설치된 구조이다.본선은 1985년 12월 16일 이후 부터 부산 남항에서 공선 상태로 휴항 중, M국선급협회의 어선 중간검사차 다음 해인 1986년 1월 15일부터 부산시 대평동 소재 N조선공업(주) 상가대에서 선체 및 기관에 대한 수리를 실시하고 같은 달 1월 31일 검사 및 기관수리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하가한 후, 부산남항 충무동 1자 방파제 앞 약 50미터의 북위35도 05분 27초, 동경129도 01분 48초 지점에 선수를 동쪽으로 선미를 방파제쪽으로 향해 계묘박한 상태로 휴항 중에 있던 같은 선주 소유 냉동운반어선 제501동수호(총톤수1,800톤급)의 우현에 선수를 같은 방향으로 좌현 접현하고 선수쪽으로 신출된 우현 묘쇄 3절과 선미로부터 방파제에 잡은 2줄의 계류삭으로 계묘박한 상태로 주기관 및 보기 등의 수리가 계속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J해운 대표 C는 1985년 9월부터 선원 임금을 장기간 체불하고 N조선소에서 행한 상가 수리비 700만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N 조선공업(주)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실행을 위한 신청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의 제2칠보산호에 대한 선박 경매 개시 결정서가 채무자 겸 소유자를 제2칠보산호의 소유자가 아닌 K냉동해운 주식회사 대표 이사 D 및 당시 재직 중의 선장 E로 표시되어 1986년 2월 24일자 발부되고, 선장 E 외 10명의 신청에 의한 부산지방법원의 임의 경매개시 결정 통지서가 1986년 4월 15일자로 발부된 후 경매 기일 통지서(경매 기일 1986년6월 5일, 경락 기일 1986년 6월 10일)가 1986년 5월 20일자로 발부되었다.이 기간 같은 해 4월 29일 선장 E가 하선한 후 승조원 정원 20명에서 수심인 1항사 A 동 기관장 B 외 4명만 배승되어 이 6명의 승조원이 당직 근무를 하는가운데 같은 해 5월 11일 주기관 및 2호 발전기의 수리는 완료되었으나 제1호 발전기와보기 등의 수리를 착수하지 못한 상태로 수리 중단 상태에 들어갔는데, 다음 날인 12일부터는 4명의 선원이 하선하여 1항사 A, 동 기관장 B 2명만이 남아 매일 09시 00분경부터 17시 00분경 사이의 주간에만 당직 근무를 하고 선교루 내로 통한 모든 출입문을 잠근 상태로 상륙하여 회사 사무실에 들려가면서 근무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 대표 C는 본선 옆에 자매선인 제501동수호가 계류하고 있으므로 야간 당직 근무자가 없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여 선장을 승무시키지 아니하고 당직 요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이 동안 선내에서는 취사를 아니하여 취사용 가스병은 빈 병인 채로 두어 취사용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하였고 발전기가 가동 중지 중이므로 전기 취급을 일체하지 아니하였으며 기관실내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한 상태에 유류가 기관실 바닥에 묻어있지 아니하였고 산적된 기름 걸레 등이 없이 선미 갑판에 치워둔 상태다.이와 같은 상태에서 수심인 1항사 A가 귀가하기 위해 같은 달 27일 17시 00분경하선한 이후부터 수심인 기관장 B가 선내 열쇠를 지참하고 혼자서 주간 당직 근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같은 해 6월 4일 09시 00분경 평소와 같이 회사 사무실에 들린 바본선이 다음 날인 5일 경매된다고 하므로 귀선하였다가 14시 00분경 상륙하여 사무실에들렸을 때 지정해난관계인 C의 지시에 따라 다시 귀선하여 선장실에 비치된 텔레비젼 1대와 기관실에 보관된 공구 상자를 제501동수호에 인계하고 같은 날 17시 30분경 상륙한 후 열쇠 일체를 사무실 직원에게 맡기고 경매 입찰 예정 날인 5일에는 승선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회사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구직차 다음 날인 6일 아침 외출하였다가10시 00분경 통선편으로 승선하여 출입문의 쇠정 장치와 외관 상태가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10시 30분경 하선한 이후부터 승선하지 아니하여 선내에 당직 요원이 없는 상태였으나 회사측으로부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이와 같이 회사측에서 당직 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선내에 당직 근무자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 6월 8일 22시 00분경 선미 선교루 갑판상 1층 거주 구역내의 좌현에 위치한 냉동사 침실 부분에서 화재로 인한 연기가 선외로 나오기 시작하고 다음 날인 9일 02시 30분 선교루 내부 전역에 화염이 확산된 가운데 소방정의 소화 작업으로 같은 날 15시 00분경 진화되었다.화재 결과 선미 갑판하 내부 소손, 선미 선교루 갑판하 냉동실 내부 소손, 거주 구역내부는 선미 좌현측 선원 침실이 국부적으로 타다 남은 자리가 있는 상태로 전소, 선미 선교루 갑판상 1층 거주 구역 내부가 전방 사관 침실이 완전히 소손된 상태로 전소, 2층거주 구역 및 3층 조타실 내부가 전소된 상태이며 기관실이 부분 소손 상태에 방화수로 침수되었다.이 선박은 시가 약 5억원 상당인데 P화재해상보험(주)에 전손보상 조건 보험 금액 미화 100만불로 가입되어 있는바 현재 복구수리비 견적이 보험 금액을 상회하므로 전손처리 예정하에 있다.당시 기선 제2칠보산호의 좌현에 우현 접현에 있던 기선 제501동수호에는 실습 항해사 F를 포함한 4명의 실습사관이 당직 근무 중 선교루 내로 통한 출입문을 잠그고 6월 8일 20시 00분경부터 선교루 거주 구역 좌현에 위치한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다음 날 아침 06시 00분경 살수 소리에 잠이 깨어 선교루 갑판에 나와본 바 제2칠보산호의 선교루 좌현과 기관실로부터 화염과 연기가 솟는 가운데 소방정의 소화 작업이 실시되고 있었으며, 잠구어 둔 선교 조타실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같은 날 09시 00분경귀선한 1항사가 발견한 후 조타실내에 비치해 두었던 랜턴이 도난당한 것을 확인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선령 17년의 냉동운반 강조 어선 제2칠보산호는 휴항 기간 중에 어선 중간 검사차 상가 수리 후 부산남항 방파제 앞 해상에서 계묘박한 상태로 수리 계속 중,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의 여의치 못한 자금 사정으로 수리가 진척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가 수리비를 지불받지 못한 N조선공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선박경매 개시 결정이 발부되자, 선장 E외 10명의 신청으로 선박임의경매 통지서가 발부된 후 선장 E를 포함한 일부 선원이 하선하여 수심인 1항사 A 동 기관장 B 외 2명이 함께 주간 당직 근무를하였으나 수심인 1항사 A가 하선 귀가한 이후부터 수심인 기관장 B 혼자만이주간 당직을 하여 오던 중, 경매 기일 앞날 본선의 열쇠 일체를 회사에 인계하고 경매 기일에는 승선하지 아니하고, 경매 기일 다음 날 잠시 승선하였다가 상륙한 이후부터 승선하지 아니하여 선상에 당직 요원이 없는 상태였으며 전기 취급 및 연료유 화기 취급을 장기간 아니하였고 기관실내에 기름 걸레 등의 잠열축적에 의한 자연 발화의 소지가 없었으며 선내에 화재 위험물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옆에 계선한 자매선 제501동수호의 도난 상황으로 보아 도둑의 소행으로 위장한 실화로 추정되나 증거가 없어 이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는 입거, 수리 계류 등으로 인하여 선박이 항행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박직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 직원 승무 기준 완화 허가를 받아 적정 인원수의 선박 직원을 승무시켜 자격 있는 갑판부당직 사관으로 하여금 선내 당직 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 선박 안전을 유지토록 하였어야 함에도 자매선인 제501동수호가 접현 계류해 있으므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여 당직 요원 없이 장기간 무인 상태인 것을 방치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진화하지 못한 과실에 그 책임이 있다.수심인 1항사 A는 갑판부 직원의 교대 없이 하선하였으나 장기간 승선하지 아니한 것을 회사측에서 알고 있었음에도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기관장 B는 교대자 없이 승선하지 아니하였으나 1985년 9월부터 체불된임금을 받지 못한 실정에서 이 선박이 경매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다가, 사고 발생 4일전에 선박의 열쇠 일체를 소속선사에 인계하여 선박에 당직 근무자가 없는 상태인 것을알렸으나 회사측에서 당직 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점에 비추어 동인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에 대하여는 당원에서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 사건은 선내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으나, 지정해난관계인 C의 선박 안전관리 소홀에 그 책임이 있다.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