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청용호 MM제5049호 선 적 항신안군 하의면 선박소유자J삼일 총 톤 수35톤 29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36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병항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11월 10일 06시 20분 사고장소대략 북위 33도 36분 30초, 동경 126도 15분 30초 손 해선원 1명 실종, 선체와 함께 정맥 1,100가마 침몰 원 인기상 변화에 대한 무관심 무자격자가 선장직 담당 과적</span> 기선 제2청용호(이하 청용호라 함)는 총톤수 35톤 29의 평수구역을 운항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완도에서 정맥 1,100가마(66톤)을 싣고 1970년 10월 9일 15시 20분 완도를 떠나 약 4놋트로 목포를 목적으로 항진하다가 같은 날 22시 20분경 순조를 기다리기 위하여 진도 벽파진에서 투묘 가박하고 다음 날 04:00경 그곳을 떠나 순조를 타고 진도 수도를 통과하여 1970년 11월 10일 06시 20분경 대략 북위 33도 36분 30초, 동경 126도 15분30초 지점에 도착했을 때 풍랑에 의하여 우현측으로 전복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1970년 11월 9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남풍이 순간 최대풍속 18.1미터 최대풍속 8.3미터 1970년 11월 10일은 흐린 날씨에 소나기가 내렸고 북서풍이 순간 최대풍속 22.6미터, 최대풍속 18미터로 불었고 1970년 11월 10일 04:00을 기해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 해상은 폭풍주의보를 발표했다.이건 침몰로 선원 4명중 1명(목포시 산정동 B)이 실종되고 나머지 3명은 동선에 비치한 전마선을 타고 임하도에 상륙 살아 돌아왔다.그 후 수심인은 K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이건으로 징역3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가.
수심인은 선장으로서 해상충돌예방법 제29조에 규정한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기상변화에 대한 검토를 전연이 하지 않았고나. 수심인은 선박직원법 제16조를 위반 어선병종항해사 면허로서 화물선인 청용호의 선장직을 담당했고다. 청용호는 35톤 29의 화물선으로서 66톤의 화물을 적재하였음은 과적임으로 선원법 제8조에 규정한 출항전에 항해에 감능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았다.이건 침몰은 수심인이 위의 3가지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