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진호기선 제2천흥호 선 적 항신안군 비금면신안군 비금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7톤 3828톤 62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 소구발동기 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사면허장소형선박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6년 4월 6일 15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57초, 동경 125도 56분 18초 손 해조타실 파손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2천흥호는 신안군 비금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28톤 62의 제1종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신안군 칠발도 근해에서 새우잡이 어로중 기상악화로 조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작업을 중단하고 피항지인 비금도 송치리 포구에 회항하여 비금도와 도초도 사이의 협수로에 이르렀을 때 투묘정박을 하기 위하여 기관미속 및 기관정지를 한 순간 본선 선수 좌현(방위미상) 300미터 지점에 기선 영진호를 시인하였으며 본선 선수 정면으로 횡단하는 형태로 전속 전진하여 오고 있으므로 기관후진을 하고 고함으로 상대선을 경고하여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1976년 4월 6일 15시 20분경 북위 34도 42분 57초, 동경 125도 56분 18초에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영진호는 신안군 비금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17톤 38의 소형화물선으로서 비금도 송치리를 공선으로 출항하여 도초도 불섬에 계류시키고자 항해중 본선 선수 우현 약20미터라는 가까운 거리에 기선 제2천흥호를 시인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기선 영진호의 조타실이 대파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북풍이 8미터 정도이고 조류는 동류기조기에 속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기선 영진호 선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제2천흥호 선장 B에 대한 목포지방해난심판원 제1심 심판조서와 제1심 조사관의 질문조서를 검토한 바 수심인 A를 위시하여 영진호의 선원 전원이 비금도 송치리를 출항하기 전에 음주를 하고 승선한 관계로 견시를 태만히 하고 상대선이 약20미터의 지근거리로 접근할 때까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긴급조치도 취하지 못한 운항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건 사고 수역인 협수로에 진입할 때 적도의 속력을 유지하는 한편 상대선이 접근하자 기관후진 등 적절한 협력동작을 하였으므로 이건 충돌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 선박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당 심판원은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