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천흥호, 기선 영진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0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진호기선 제2천흥호 선 적 항신안군 비금면신안군 비금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7톤 3828톤 62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소구발동기 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소형선박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6년 4월 6일 15시 20분 사고장소북위34도 42분 57초, 동경125도 56분 18초 손 해선체 일부 파손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2천흥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28톤 62의 제1종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 신안군 칠발도 근해에서 새우잡이 어로중 기상악화로 더이상 조업을 할 수 없어 작업을 중단하고 피항지인 비금도 송치리 포구에 회항중이었으며한편 기선 영진호는 역시 목포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7톤 38의 소형화물선으로 비금도 송치리에서 고사를 지내고 도초도 불섬에 부락민 약간명을 승선시키고 공선으로 항행중 1976년 4월 6일 15시 20분 북위 34도 42분 57초, 동경125도 56분 18초 위치에서 충돌된 것이다.영진호의 손상은 선교가 상대선인 제2천흥호의 어구인 철제쉬휘대로 대파되였으며 또한 그 쉬휘대도 손상되였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8미터 정도며 조류는 동류 창조기에 속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운항에 관한 과실로 그 원인을 규명한바 수심인 영진호 선장 A는 상대선인 제2천흥호를 100미터거리에서 인지하였으나 선장과 선원이 고사 끝에 음주에 도취되어 주위가 산만하였으며 유지선 피항선의 구별도 판단 못하고 극우전타등 무모한 조선을 감행 충돌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운항한점이 본 충돌사건의 원인이 된 것이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제2천흥호 선장 B는 칠발도 근해에서 새우잡이를 하다 기상악화로 비금도와 도초도 협수로를 거쳐 송치리 포구에 피항하고자 입구협수로에 입항하였을때 입항선으로 적도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상대선과 지근거리에서 협력동작을 적절히 하였으나 효력없이 충돌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본 충돌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았으나 무면허자로서 선장직무를 대행한것은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한 처사이다.

따라서 수심인 영진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지한 소형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제2천흥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에 의거 동법 제5조제3항을 적용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