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천양호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천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19톤 02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8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2등기관사 여수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4월 29일 03시 40분 사고장소여수신항 제3부두 손 해선창일부와 적재물 일부소손 원 인불 명</span> 기선 제2천양호는 총톤수 219톤 02에 디젤발동기 285마력을 거치한 목조 화물선이며 부산시 B 소유의 선박으로써 지난 1977년 4월 28일 15시 40분 경 수출용 염장미역 207톤 825키로그램을 싣고 전남 완도항을 출항 동월 29일 01시 30분 경 전남 여수항에 입항하여 제3부두에 접안 정박중 동일 03시 40분 경에 기관실 연통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선창일부가 소손 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건의 내용을 수심인 A의 진술에 따라 검토한바 기선 제2천양호는 1977년 4월 28일 15시 40분 경 전남 완도항을 출항하여 전남 여수항 신항 제3부두에 접안 완료한 것이 동월 29일 01시 30분이었으며 접안후에 기관정치(FINISH ENGINE)를 한다음에 선저 배수작업을 하고 기관부의 통상 실시하는 정비점검을 마치고 기관실을 나온 것이 동일 02시 30분 경이었으며 상갑판에 있는 기관장 침실에 가서 옷을 갈아 입고 하선한 것이 03시 경이였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약간 불고 시계는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조시는 낙조중기였다.이건 화재에 있어서 그 경유를 살피어보면 전술한 바 같이 수심인 A가 기관을 정지시킨 것이 당일 01시 30분 경이며 기관실에서 정비점검 및 청소를 마치고 기관실을 나온 것이 당일 02시 30분 경이며 귀가하기 위하여 하선한 것이 당일 03시경었다.그러면 이때까지에는 화재의 위험이 없었으며 화재가 발생하지 안 했던 것이다.그것이 당일 04시경 항해사 C가 용변을 하기 위하여 선원실 밖으로 나왔을 때 기관실 창문(Sky Light)에서 연기가 치솟아 화재가 발생한 것을 직감하고 재선중인 선원을 동원하여 소화작업에 임하였으나 선내의 소화시설로서는 진화가 어려워 여수소방서에 연락하여 소방차가 충돌하여 당일 05시경에 완전진화를 하게 되었다.이건 화재발생에 있어서 항해사 C는 기관실 창문에서 연기가 치솟았다하나 사실상 기관실의 설비가 소손된 것은 없고 소실된 것은 선창의 일부와 적화물의 일부이고 보면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너무나 증거가 희박하다.

따라서 이건 화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하여 여수소방서에 화재사건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타진한 바 그 회시가 있어 검토하니 탄화되었던 부분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그러면 이것 역시 시간상으로 보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이와 같은 사유로 이건 화재원인은 불명한 것으로 귀결된다.수심인 A의 소행은 화재발생 당시 기관실을 정리하고 귀가하여 취침 중에 있었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과 관계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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