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2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천양호 선 적 항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2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19톤 02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7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병항사 선원수첩제주 부산 사고일시1982년 5월 12일 14시 20분 사고장소동경 128도 37분 45초, 북위 34도 40분 05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A-선원법 제11조(재선 의무) 위반B-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9조제D항 E항 위반</span> 기선 제2천양호는 총톤수 219톤 02, 소구기관 17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1982년 5월 12일 09시 00분 부산 남항에서 잡화 150톤을 적재한 후 제주를 향하여 떠났다.수심인 선장 A는 집에 볼일이 있다고 하면서 하역 작업 중인 동년 5월 10일 20시 00분 충무동 부두에서 수심인 항해사 B의 양해하에 제2천양호를 하선하였고, 수심인 항해사 B는 하역 완료 후 선장이 없는 상태에서 출항을 임의 결정한 후 갑판장을 조타케 하고 출항시부터 직접 조선을 하여 부산 남항 방파제를 벗어나자 곧 180도(C.Co)로 변침할 후 3놋트의 반속으로 약 10분간 항진하다가 동일 09시 20분 225도(C.Co)로 변침 전속으로 올렸으며, 동일 12시 40분 거제군 지심도를 우현 약 2마일 거리로 정횡 통과하였으나 동 13시 50분 경부터 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짙은 안개군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시정이 약 50미터 이내로 나빠지자 속력을 2놋트로 감속 조치하고 약 5분간 진행하였을 때인 동일 14시 20분 선수방향에 갑자기 시커먼 물체가 나타나므로 기관정지와 동시 극우전타 하면서 다시 기관 전속후진을 걸었으나, 후진타력이 붙기 전에 전진타력으로 그대로 진행되더니 “쿵”하고 선체가 무엇에 부딪치는 커다란 충격음과 이에 따른 심한 진동이 일어나면서 선체 진행이 완전 정지되어 당황하고 있던 중, 기관장 D가 승교하여 기관실이 심하게 침수되고 있다고 보고하므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계속된 침수로 선체가 약 15도 가량 선미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선체 구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 14시 27분 전마선을 내려 전원 옮겨 타고 본 선 주위에 대기 중 선체는 동일 14시 30분 선수 마스트를 마지막으로 침몰되었다.전마선에 옮겨 탄 선원들은 침몰지점 부근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중, 동일 16시 00분 경 1.5톤급 소형어선(선명 미상)이 작업중 이들을 구조하여 동일 18시 00분 경 거제군 동부면 다대리에 도착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분석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A는 명의상(名儀上) 선장으로 고입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실무는 항해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동년 5월 12일 09시 00분에 제2천양호가 제주를 향하여 출항시에는 선내에 있지 아니하고 동년 5월 10일에 실질적 선장인 B(항해사로 고입된)에게 귀가하겠다는 승인하에 하선하고 없었으며, 이 건 침몰 당시에는 선내에 근무하지 않아 취직 인정된 선장의 직무인 선원법 제2장의 선장의 직무와 권한을 이행하지 않은 우를 범하였다.수심인 항해사 B에 대하여B는 본인 자신이 병종항해사의 면허장 소지자로서 제2천양호의 선장으로 자격이 미달한다는 것을 알면서 수심인 선장 A가 나이가 젊고 경험 부족하나 을종 2등항해사의 면허장 소지자라 제2천양호의 선장으로 취직케 하여 실질적으로 수심인 항해사 B가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동년 5월 12일 09시 00분에 부산 출항시에도 명의상 선장인 수심인 선장 A가 선내에 부재한 채 출항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 “D, E"항의 무중의 안전항해에 대한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항해하므로 침몰케 된 것이다.따라서 이 건 침몰은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과 동 항해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의 업무를 4월 정지하고, 동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상기 동법에 의하여 을종 2등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