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천세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천세호는 총톤수 85톤 88의 목조 종업제한 제2종 저인망 어선이다.1970년 8월 25일 04시 00분 부산을 출항 제주 비양도 서쪽 20해리 지점에서 어로조업 중 1970년 8월 29일 08시 00분 태풍경보를 청취하고 제주항으로 대피 중 1970년 8월 30일 06시 30분 태풍 빌리호의 강타로 항내 산지천으로 떠밀려 안석에 승양 대파된 사건임.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 1971년 1월 20일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천세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5톤 88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3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5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8월 30일 06시 30분쯤 사고장소제주항 동부두 산지천 부근 손 해선체 완전 파손 침몰 원 인부주운항 (기상 파악 태만)</span> 기선 제2천세호는 BF 제21193호로 등록한 총톤수 85톤 88로서 종업제한이 제2종인 목재 저인망 어선이다.수심인 A는 1970년 8월 25일 04시 00분 어로차 부산항을 출발하여 동월 27일 시간미상 제주도 부근 비양도 서쪽 20해리 지점에 도달하여 어로작업을 시작하고 계속 조업 중에 있었으나 기상상태에 무관심하고 있다가 동월 29일 08시 00분 부산 어업무선국에서 발신하는 태풍 경보와 또한 제주방송국에서 예보하는 태풍경보를 청취한 후에야 비로소 태풍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조업을 중지한 다음 피항을 목적으로 동일 10시 00분 동 장소를 떠나 제주항을 항해 시속 7노트로 항주하여 거세한 풍랑을 당하면서 동일 14시 00분 간신히 제주항에 도착하였으나 이때 이 지역에는 같은 날 10시 00 태풍경보가 발효 중에 있어 풍력이 강세하고 항내에는 200여척의 대소선박이 집결 대피하고 있어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수심인 A는 혼잡한 틈을 타서 피박장소를 동항 여객선 부두의 동쪽 약 30미터 지점에 선택하고 양현으로부터 직경 25미리 강색을 20미터씩 조출하여 167킬로그램의 묘를 45도 각도로 투하하고 또 직경 45미리의 마니라 로-푸로부두 계선주에다 계색한 다음 기관정지 회전하여 전선원을 대기시켜 놓고 태풍에 대비하고 있던 중 다음날 30일 02시 00분 풍력의 증세로 좌현묘가 주묘하기 시작하므로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면서 주묘방지에 주력했으나 동일 04시 00분쯤에는 풍랑이 더욱 강세하여 계선색과 계선주가 절단되면서 선체는 동 부두쪽 산지천까지 떠밀려 동일 06시 30분쯤 수중 암초에 승양되었다가 동일 07시 00분쯤 항내에 정박하고 있던 태양호가 떠밀려 와서 격돌하는 바람에 대피하여 침몰되었다.이 사고로 인명에 피해는 없으나 본선은 완전손실 되었다.당시 기상은 비가 내리고 북동풍이 16.7미터이고 최대풍속은 22.6미터 순간 최대풍속은 35.1미터이며 조후는 낙조 말기이었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전시사실과 당시의 상황 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규명한 바 수심인 A는 본선에 무선기가 설비되어 있고 통신사가 승무하고 있으므로 수시 기상통보를 청취하여 기상상황을 정확히 판단했더라면 수일전부터 태풍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미리 피항조치를 취항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을 떠난 이후 어로에만 주념 했던 탓으로 자선의 안전을 위한 기상파악에 대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1970년 8월 28일 13시 00분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것도 모르고 계속 조업하다가 29일 10시 00분 태풍경보가 발효되자 비로소 조업장소를 떠나 수시간이 지나서 제주항에 도달했으나 이때는 벌써 피박의 적기를 상실했을 뿐더러 태풍대비에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이건 승양은 과대한 자연력인 태풍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수심인 A가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 및 동법 제29조에 규정한 선원의 상무인 운항중에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미리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4조 1호에 해당하며 동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 을종2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어선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4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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