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창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창성호는 총톤수 58톤 48,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어선으로서 1981년 10월 15일 05시 00분경 어로조업차 후포에서 출항하여 어장으로 항해중 동일 09시 15분 북위 36도 09분, 동경129도 53분에서 기관실에 침수를 발견하고 구조 요청 및 배수한바 킹스톤 파이프가 절단되었음을 발견하고 자체수리하여 어장에서 조업을 완료하고 동월 18일 18시 00분경 후포항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11월 22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창성호 선 적 항울진군 평해읍 선박소유B 총 톤 수58톤 4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마력 선교의 위치중 앙</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병기사 선원수첩포항 사고일시1981년 10월 15일 09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4분 00초, 동경 129도 45분 00초</span> 기선 제2창성호는 B 소유의 총톤수 58톤 48에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게통발 목조어선으로서 1981년 10월 15일 05시 00분에 후포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82-8해구인 장기갑 앞 해상으로 향하였던 바 예정항로에 따라 C.CO 165도 약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중 혼자서 기관 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동일 07시 30분경 기관실을 비워둔체 밖으로 나와 아침식사를 하고 전기 용접기로서 망거진 통발을 용접한후 기관실에서 나온지 1시간 45분후인 동일 09시 15분경 북위 36도 04분 00초, 동경 129도 45분 00초에서 기관실로 들어가는데 기관실안에는 김이 가득차 있어서 앞을 잘 볼수 없는 상태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급히 기관실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본 즉 침수가 되어 FLY WHEEL 절반 정도까지 물이차서 물이 연돌에 튀어 김이 생기므로서 기관실내에 김이 가득차게 된 것을 확인하고 선장 C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기관을 정지시켰으며 보고를 받은 선장 C는 S.S.B.로서 후포어업 무선국을 호출하여 긴급구조 요청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각종 펌프를 사용하여 배수를 한다음 검사해본 결과 길이 90센티미터, 직경 36미리미터의 동으로된 KINGSTONE PIPE의 중간부위인 본선을 인수 이전에 용접한바 있는 용접부 바로 옆이 약3분의 2정도가 절단되어 그곳으로부터 침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동일 10시 10분경 고무호수를 연결시켜서 침수가 않되도록 한다음 후포어업 무선국에 수리완료 되었음을 연락한바 그때 마침 해경정이 본선에 도착하였으므로 수리완료 하였음을 보고하고 항해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동일 11시 30분경 현장에서, 출발하여 목적지로 향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기관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 및 제3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본선은 현소유자인 B가 1980년 8월 삼천포에서 매수하기 전에 이미 KINGSTONE PIPE를 용접한 흔적이 있었으며 그 용접부위 바로 옆이 급변에 균열되었던 바 균열된 부위의 PIPE의 두께가 원래는 3미리미터이던 것이 상당히 얇아져 있었던 점으로 보아 재질이 불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매수하기 이전 용접할 때 용접부위근처까지 열이 가해져 금번 균열된 부위가 취약해진데 다가 선체의 진동으로 인해 굽어져 있는 그 취약 부위에 계속적인 진동을 가해 절단된 것으로 판단되나 수심인 기관장 A가 혼자서 기관 당직중 기관실을 비워두지 않았다면 KINGSTONE PIPE가 절단되어 침수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여 간단한 조치만으로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음에도 식사와 통발 용접작업을 이유로 1시간 45분간이나 기관실을 비워둔 채 밖에 나와 있으므로 KINGSTONE PIPE의 절단 사실을 조기에 발견치 못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재질상의 결함으로 인해 KINGSTONE PIPE가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