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창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창성호는 총톤수 74톤 39,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6년 3월 21일 10시 00분 목포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3월 22일 20시 30분경 제주 죽도 서남방 약 35마일 해상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개시, 약 5일간 조업을 계속한 후 3월 27일 10시 30분 현지를 떠나 조업장소를 이동하던 중 같은날 12시 25분경 제주 죽도 서남방 약 35마일인 북위 32도 45분, 동경 125도 55분 부근 해상을 지날즈음 주기관의 제1번 크랭크 암(CRANK ARM)이 절단되어 버려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날 17시 30분 해경정에 예인, 구조된 사건임.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관장 A는 기관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수심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5월 1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창성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4톤 3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 기 면 장6급기관사(병종기관사 ) 선 원 수 첩 사고일시 1986년 3월 27일 12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2도 45분 00초, 동경 125도 55분 00초(제주 죽도 서남방 35마일 해상) 손 해크랭크축 절손 원 인 재질 노후</span> 기선 제2창성호는 1977년 4월 인천직할시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한 총톤수 74톤39, 일본제 구보다 디이젤기관 4행정, 6기통, 1,200회전, 150마력을 거치하고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으로 1986년 3월 21일 10시 00분경 목포항을 떠나 다음날 22일 20시 30분경 제주도 북제주군 죽도 서남방 약 3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5일간 조업을 하고 어장이동차 3월27일 10시 30분 위 장소를 떠나 약 2시간 동진했을때인 동일 12시 25분 본선 기관의 제1번 크랭크축의 후칙 암(ARM) 중간부분이 거의 수평으로 절손되었다.이때 기관실내에서 당직근무중인 기관장 수심인 A는 기관에서 이상음이 나는 것을 듣고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크랭크실을 개방하여 위 크랭크암의 절손사실을 확인하고 구조요청후 투묘 대기하다가 동일 17시 30분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제주지구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끌려 화순항에 입항하였다.절손된 크랭크 축은 수심인 A가 본선 기관장으로 승선 2개월전인 1985년 11월 목포시 소재 K기공사에서 이 기관의 크랭크 축을 철거하고 대신 사용년수 미상의 중고품을 거치 조립한 것이며 절손된 암의 두께는 6센티미터, 너비는 15센티미터이다.당시 해상은 북풍이 초속 6내지 8미터, 파고는 1내지 2미터, 맑은 날씨로 비교적 평온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절손된 크랭크 축은 장기간 사용하고 제작 및 출처 불명의 중고품을 교체한 것으로 재질이 노후, 피로로 기관운전중 미세한 균열이 생겼고 이 균열이 신전되어 절손된 것이다.수심인 A는 이 크랭크 축을 교체한지 2개월후 기관장으로 승선하였으며 기관운전과 취급에 있어서 크랭크 축 절손 원인과 관련하여 과실이 없으므로 징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크랭크 암 절손)은 장기 사용으로 인한 재질의 피로균열로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