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창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창성호는 1977년 4월 진수된 총톤수 74톤 39, 디이젤기관 25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안강망 어선으로서 선장 김광호 이하 선원 9명이 승조하여 1984년 8월 23일 11시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동지나 해상으로 전속 항진 중 같은해 8월 26일 06시경 죽도 북서쪽 약 53마일 해상(230-1해구)에서 제3번 크랭크 핀이 절손케 된 사건임.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1월 1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창성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4톤 3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6급 기관사 사고일시1984년 8월 26일 06시 00분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7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죽도 북서방 53마일 230-1해구 손 해크랭크 핀 1개 절단, 핀 메탈 손상 원 인피로현상</span> 기선 제2창성호는 1977년 4월 진수된 총톤수 74톤 39에 1982년 6월 얀마 디이젤기관 6기통 255마력 중고품으로 대체 설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강조어선으로서 1983년 4월 23일 정기검사 받은바 선장 C 이하 선원 9명 승선, 1984년 8월 23일 11시 00분경 조업차 목포에서 출항, 동지나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동일 출항 약 3시간 전에 부임하여 전임기관장으로부터 주기관의 운전성능을 인계받지 못한 상태였으나 출항준비차 주기관을 작동하여 시운전하여 본바 각 기통의 폭발압력이 불균형한 현상의 소음이 심한 상태이며 연소상태가 불량하므로 폭발압력이 가장 과도한 제3번 기통과 과도한 편인 4번 및 6번 기통의 연료 분사량을 감소 조정하여 각 기통의 폭발압력을 균일한 상태로 출항시간에 이르기까지 조절하여 정상운전 되었으며 당시 출항독촉으로 시간여유가 없어서 크랭크 챔버를 개방 점검치 못하여 크랑크 계통의 상태를 파악치 못한 상태로 출항하였다.동년 8월 26일 06시 00분 230-1해구 전속항진 중에 정상상태로 운전 중이던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나므로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작동정지하고 크랭크 챔버를 개방하여 점검한 결과, 제3번 크랭크 핀의 중간부위가 절단되고 크랭크핀 메탈의 내면에 긁힌 자국을 발견한바 절단단면 반 정도의 부분은 기름의 흔적으로 보아 장기간 균열된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7미터의 북동풍, 파고 1미터의 파랑에 흐린 날씨였다.이후 자체수리 불능한 기관고장으로 구조 요청한 바 기상악화로 구조선의 출동이 지연되어 해묘로 묘박한 상태에서 계속 대기타가 동년 8월 30일 18시 30분경 출동한 해경 경비함에 구조 예인되어 동년 8월 31일 06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 동년 9월 10일경 제3번 크랭크 핀과 크랭크핀 메탈을 신환 수리하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각 기통의 폭발압력이 불균형한 현상의 이상음이 발생되고 연소상태가 좋지않은 주기관을 폭발압력이 가장 과대한 제3번 기통과 비교적 과도한 편인 제4번 및 6번 기통의 연료 분사량을 감소 조절하여 정상 운전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다른 기통보다 연료 분사량 과다로 폭발압력이 가장 과도하였던 제3번 기통의 피스톤이 다른 피스톤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 왕복 운동하여 유발된 피스톤 정부간극(TOP CLEARANCE) 및 행정 이상변화의 영향과 기관검사 이후 각 기통 폭발압력 불균형, 일부 기통의 폭발압력 과다, 기관진동 등으로 크랭크 축심 변위(DEFLECTION) 및 메인 베어링 간극(CLEARANCE)이 이상변화 된 영향이 복합 작용되고 비교적 집중반복하중을 받은 제3번 크랭크 핀이 재질피로로 변형되어 은익균열(SEAL CRACK)된 상태에서 피로한도에 달하여 절단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심인 기관장 A는 출항시간에 이르기까지 각 기통의 폭발압력 조절하여 주기관이 정상으로 운전되었으며 다른 이상현상이 노출 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크랭크 챔버를 개방 점검하여 크랭크계통의 이상현상을 찾아내고 각 크랭크 핀을 검사하여 은익균열을 발견한다는 것은 기술상 및 실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동인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노후된 크랭크 핀이 피로로 인해 절단되어 발생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