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진도호 선 적 항전남 진도군 진도면 선박소유자J운수주식회사 총 톤 수78톤 16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13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해기면허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1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3년 11월 1일 20시 20분 경 사고장소 진도군 군내면 나리앞 300미터해상 북위 34도 33분 00초, 동경 126도 14분 00초(개위) 손 해승객 1명 실종(사망) 원 인부주의</span> 기선 제2진도호는 진도군 진도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78톤 16의 목포-진도간을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으로 1973년 11월 1일 18시 55분 진도 해창만 내부에 위치하는 동소포와 서소포에서 승객 58명을 탑재하고(화물없고 흘수불명) 진도를 출항하여 수심인 A의 조선지휘로 목포항으로 향하였다.본선은 진도의 해창만의 좁은 협수도를 통과할 때까지는 저속(6놋트)으로 항진하다가 해창만을 통과하고 난 뒤부터 전속 10놋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수심인은 갑판원 C에게 일시 집타케 하고 본선 중앙부에 위치한 식당에서 식사중 동일 20시 20분 경 구도등대(북위 34도 33분 00초, 동경 126도 14분 00초) 부근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선미 우현 통로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여자승객의 고함소리에 수심인은 급히 조타실로 뛰어가 극우전타로 우회전하여 추락지점으로 되돌아가 구명대와 밧줄을 준비하고 추락지점 주변을 선회하면서 구명 수색작업에 전력하였으나 끝내 추락자를 발견치 못하고 동일 22시 40분에 수색작업을 단념 동 해역을 떠나 동일 24시 30분에 목포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천후는 청명하였고 추운 날씨에 북풍 0.6미터로서 해상은 잔잔하였고 초생달이 떠 있어서 시계가 양호하고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였다.전시의 실종 사망자는 전남 목포시 거주하는 B(39세의 남자)로서 심판부는 조사관 입회하에 1974년 1월 10일 16:00 - 16:20분 제2진도호의 추락장소(우현선미갑판)을 검증 조사하였던 바 후갑판 좌우현에는 높이1미터 정도의 철제난간으로 되어 있으나 최선미타기실 갑판상에는 높이 불과 50센티미터 정도의 철제난간으로 되어 있어 실족의 위험성이 있는 곳으로서 부주의 추락으로 인정된다.수심인은 본 추락사고 3일 후인 11월 3일 오전 진도경찰서에서 추락자 시체발견의 연락을 받고 목포 해경대와 같이 시체를 인수 목포시립병원의 사체검안을 받고 목포유족에게 시체를 인도하였다.이 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바 승객(B)의 부주의로 인하여 해중에 추락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