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2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중도호 선 적 항충남 장항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0.96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7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 선원수첩 직 명선 주 사고일시추정 1972년 3월 11일-3월 12일 사이 사고장소미 상 손 해선체 및 승조원 전원 행방불명 원 인불 명</span> 기선 제2중도호는 총톤수 30.96톤의 제3종 어선으로서 선체도 1971년 11월에 충무 J조선소에 상가 수리하고 충무-일본 우노항 사이를 활장어를 싣고 전문적으로 왕래하면서 대일 활어 수출에 종사하고 있었다.
동선은 1972년 3월 11일 16시 00분경 활장어 6,000㎏와 쌀 1가마니 기타 부식을 약간 싣고 일본 우노항을 향하여 충무항을 출항하였다. 출항 후 동월 13일 13시 00분경 동선의 목적지인 우노항에 입항 예정이었으나 입항을 하지 아니하여 소식이 단절되어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일본 해상보안청 7관구에 조회를 하였던 바 입항한 사실이 없어 즉각 부산해경과 일본해상보안청 7관구에 수색을 의뢰하였던 바 당시 남해안과 쓰시마 근처에는 동월 11월 16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었으며 또 그후 일본에서 귀항 항행 중이던 우리나라 남전호 선원등의 말에 의하면 동월 12일 03시경 쓰시마 근처에서 동선의 잔해로 보이는 화물창 뚜껑과 드럼통 2개를 보았다고 하여 즉시 해경에 신고를 하고 우리나라 703 경비정과 일본의 순시선과 합동으로 수색을 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어 본선은 B 선장 이하 전 승조원이 같이 행방불명이 되고 그후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본건 행방불명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기선 제2중도호는 활장어 6,000㎏을 적재하고 충무항을 출항하여 일본 우노항을 향하여 쓰시마 근해를 항행중 폭풍에 따른 황천을 만나 무리한 운행을 계속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선체 및 승조원 전원이 같이 행방불명이 되어 확실한 증거가 없이 그의 발생 원인을 명백히 규명할 수 없는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