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중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중도호는 총톤수 30톤 96의 목조 대일 활어 수출 어선이다.1971년 6월 27일 15시 10분 계 2,800킬로그램을 싣고 여수를 출항 일본 우노-항을 향하여 항행중 1971년 6월 28일 11월 20일 북위 34도 20분 00초, 동경 129도 01분 00초 지점에서 크랑크가 절손된 사건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9월 15일목피지방해난심판원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중도호 선 적 항장항읍 선박소유자J무역주식회사 B 총 톤 수30톤 96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병기사 선원수첩충무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0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1년 6월 28일 11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00초, 동경 129도 01분 00초 손 해크랑크 축 절손 원 인공작불량</span> 기선 중도호는 총톤수 30톤 96의 목조 활어운반선으로서 주기관은 제작일자 미상의 소구발동기 2기통 공칭 60마력 기관을 거치하였다.1971년 6월 27일 15시 10분경 계(?) 2,800킬로그람을 적재하고 흘수미상으로 여수항을 출발하여 일본국 우노-항을 향하여 항행중 동년 6월 28일 11시 20분경 북위 34도 20분 00초, 동경 129도 01분 00초 해역에서 주기관이 돌연 소음이 나며 자연정지된바 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즉각 에아쟘바를 개방 축계를 조사한바 2번 선수측 크랑크 핀과 암(ARM)의 연결 굴곡부가 절단된 것이 판명되고 운항 불능케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약간 흐린 날씨에(半雲天) 남서풍 7-8미터 파랑은 2미터 정도이었다.운항불능이 된후 구조선을 구하면서 표류중 동일 12시 20분경 부근을 항행중인 부산치적선 광성호를 발견 구조를 요청 예인되어 동월 19일 20시 00분경 거제도 장승포에 입항하였다.그후 절손된 파단면 상황(破斷面狀況)을 정검(精檢)한바 깊이 1.50센티 원주 3분지 1둘레로 흑색으로 변질된 균열상의 흔적을 발견 하였다.본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내용을 검토한바 본기관은 중고기관으로서 크랑크 케-스가 일체조(一 造)가 아닌 조립식으로 공작상 불량으로 축계의 중심선 유지의 결여상태로 장기간 운전중 점차적인 균열상이 전기축에 생기고 잔여부분의 자연 쇠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1970년 7월에 승선사고 당시까지 동선에서 근무하면서 축계의 균열을 발견치 못한 것은 유감된 일이나 이는 외부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의 균열임으로 동인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기관손상은 공작불량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