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제일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제일호는 총톤수 73톤 75, 디이젤기관 275마력을 거치한 어선으로서 1982년 9월 9일 14시 40분경 오징어 잡이 조업차 구룡포항을 출항항해중 구룡포읍 서남방 3마일 해상에서 투묘 정박하고 고사를 지내던 중 앵카가 바람에 끌려 15시03분경 선수가 암초에 좌초 되었으나 16시40분경 유조선 삼영호에 의해 이초 예인 중 자력으로 항해하여 구룡포항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10월 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제일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3톤7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5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0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포항 사고일시1982년 9월 9일 15시 08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6분 52초, 동경 129도 32분 57초구룡포읍 장길리 앞 해상 손 해선수우현 외판 10센티미터 균열 원 인주 묘</span> 기선 제2제일호는 총톤수 73톤75, 디이젤기관 275마력을 거치한 조업제한 제1종인 강조 어선으로 1982년 9월9일 14시35분경 선원11명과 어부 18명이 승선하고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아래 서해 흑산도 근해로 오징어 조업차 동해안에 위치한 경북 영일군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동일 14시40분경 구룡포항 남단 방파제를 통과후 어장으로 가는도중 구룡포읍에서 약2해리 떨어져 있는 선장 A의 고향인 장길리 앞 해상에서 고사를 지내라는 선주의 지시가 있었으므로 선수를 남쪽 벌암 방향으로 향하고 약 8노트의 선속으로 항진하여 동일 14시57분경 장길리 해안 돌출부 남단에 도달하여 기관정지하고 나서 기관 반속후진을 걸어 전진타력을 완전히 멈추게한 다음 해안 안벽으로부터 약 7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수심인 A는 갑판장으로 하여금 15관정도 중량인 본선 선미묘를 투하토록 명하고 직경 70미리미터의 마니라 로우프인 묘삭을 신출하면서 선수를 진방위 310도 방향으로 하고 기관 전진 극미속으로 하여 선수가 육지로부터 약 7미터 거리까지 이르도록 묘삭 약50미터를 신출하여 고박 하였을때 선수가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묘의 파주력을 확인한후 기관정지하여 동일 15시경 투묘를 완료 하였으며 이어서 선수로부터 계선삭 10여미터를 신출하여 육지 안벽에 고박하여 선수가 좌우로 회두하지 않도록 조처한 연후 각 부서별로 고사 준비를 시작하여 여념이 없을 때 동일 15시 08분경 투묘시 일단 지질에 박혔던 묘의 닻장(WOODEN STOCK)이 한쪽으로 빠져 묘가 누워 버리므로써 파주력을 잃고 때마침 불어오는 초속 3미터 정도의 동남풍과 파도에 밀려 주묘하기 시작하여 선체가 육지쪽으로 밀려 장길리 해안돌출부 남단 북위35도56분52초, 동경129도32분 57초 지점의 안벽에 선수부 선저가 슬며시 승양되고 선수부 우현 선체가 안벽에 접촉하고 있는 것을 수묘당직도 지명하지 않고 몸소 고사준비 상황을 돌보며 파수 임무를 행하던 수심인 선장 A가 발견하고 즉시 양묘용 로울러를 가동하여 양묘를 시도하여 선체를 빼내고져 하였으나 선체는 움직이지 않고 닻만 딸려나와 양묘하여본바 닻밑에 꼽아서 나일론 로우프로 고박한 목재 닻장(WOODEN STOCK)의 로우프가 풀려 닻장이 중앙에서 한쪽으로 밀려 붙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원상태로 만들고 나서 인근을 항해중인 소형어선의 도움으로 다시 닻을 놓고 각어창을 조사하여 본바 제1번창 선수우현 수선부위의 외판에 길이 10센티미터의 균열이 생겨 침수하는 상태였다.당시 기상은 맑고 날씨로 남서풍이 초속 3미터정도 불고 파도는 0.5미터 높이로 일고 있었으며 조류의 영향은 없었다.이 지경에 이른 수심인 A는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추진기의 손상이 염려되고 자력이초가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장길리 동네 어촌계장에게 구룡포에 연락하여 유조선을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 양수작업을 계속하고 있을 때 동일 16시40분경 유조선 삼영호가 내도 하였으므로 어창과 별개인 선수유창에 적재했던 기름 15드럼을 유조선에 옮겨싣고 삼영호가 뒤에서 끌어내 쉽게 이초되어 안전한 곳까지 끌어낸후 제차 각선창을 살폈으나 전술한 손상외에는 선체에 만곡된 장소나 침수 개소가 없고 선체가 부상하여 침수도 정지 되었으므로 파손 개소를 웨이스를 사용하여 막은후 자력으로 동일 17시30분 구룡포항에 되돌아 갔다.구룡포에 귀항후 구룡포어협의 지도 아래 본선 기관부원의 용접작업으로 동 균열부분을 용접수리한 후 동월 14일 예정한 어장으로 출어 하였다.본건으로 인하여 인명에 손상 없고 어창이 비어 있었으므로 화물이나 기름에도 손실이 없었다.

2.원 인가.원인판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가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서해흑산도 근해로 출어도중 선주의 지시에 따라 자기 고향인 장길리 앞 해상에서 고사를 지내려고 육지에 접근하여 묘박할 때 묘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하였어야 하며 묘박시에는 반드시 수묘 당직을 세워 주묘의 유무를 감시함이 선원의 상무임에도 위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투하한 묘의 닻장이 빠져 파주력을 잃고 주묘하기 시작하여 육지쪽으로 선체가 압류 되고 있는 상태를 수묘당직을 세우지 않아 조기 발견치 못하여 급기야는 안벽에 접촉되어 선체균열을 야기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