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제성호 선 적 항고성군 토성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9.0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38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2기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1년 2월 5일 05시 3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6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8도 19분 00초, 동경 128도 32분 45초(아야진 북방 약3마일 지점) 손 해선체대파 사용불능, 선원 5명 사망 원 인부주의운항</span> 기선 제2제성호(이하 제성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인바 아야진을 중심으로 명태, 오징어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선장 B(사망), 수심인 A 등 6명이 승선하고 1971년 2월 5일 05시 00분경 명태잡이 어로차 아야진포구를 떠나 거진(巨津) 동북방 어장으로 향하여 매시 7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중 선장 B(사망)는 조타실에서 수심인 A는 기관실에서 각각 당직에 들어갔다.이에 앞서 강원도 지방에는 전날인 동월 4일 20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본선이 출항 약 1시간전인 동월 5일 04시 00분에 이를 해제하였으므로 동지 해상에는 그 여파로 거센 북동풍과 함께 2미터 이상의 파고가 있어 많은 어선들 출어를 망설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주의보가 해제되어 점차 기상이 회복될 것으로 알고 다소 무리를 하면서 출어를 강행하였던바 막상 떠나고 보니 풍랑이 심하여 선체가 많이 동요하면서 항진하였으며 아야진 북방 약 3마일 지점에는 해중 암초가 있어 해안선쪽으로 가까이 접근함은 극히 위험하므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항행하여야 하며 특히 우현측에서 풍랑을 받을 경우 선위가 많이 좌편되어 이에 접근할 위험이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는 무관심 하였으므로 선체가 풍하로 많이 떠밀리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동시 30분경 좌현 중앙부선저가 동 암초에 충돌함과 동시 현장에서 전복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10미터 정도로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고 해상에는 2미터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고 있었다.전복결과 선장 B등 5명이 사망하고 수심인 A는 선내 나무판자를 붙들고 해상을 표류중 동일 09시 00분경 부근을 항행하는 선명 미상의 소형어선에 구조되였고 선체는 대파 사용불능케 되었다.이건 전복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바 선장 B(사망)가 아야진을 떠나 어장으로 항행중 풍랑이 심하여 선체가 풍하인 육안쪽으로 떠밀리고 있는것을 감안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