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정신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정신호는 총톤수 67톤12,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5년 11월 8일 16시00분 선원 11명이 승선, 군산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1월 9일 11시00분 소흑산도 동방 해상에 투묘 어구정리후 같은날 21시00분 발묘, 조업지인 463해구를 향하던중 11월 10일 02시00분경 소흑산도 남방 약 30마일 해상에서 황천에 조우, 어창에 침수되며 전복 침몰되었으나 선원 11명은 구명뗏목을 타고 퇴선 표류중 장항선적 제7대진호에 모두 구조되어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2월 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69"></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2정신호선 적 항인천직할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67톤 12</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71"></img><span style="display:none;">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해기면장6급항해사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1월 10일 02시00분사고장소북위 33도 45분, 동경 125도 25분(소흑산도 동남방30마일)손 해선체침몰원 인황천항해 대비 소홀</span> 기선 제2정신호는 1975년 4월 진수된 총톤수 67톤12,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외 10명이 승선하여 1985년 11월 8일 16시00분 군산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1월 9일 11시00분부터 21시00분까지 소흑산도 동방 해상에 투묘하여 어구를 정리한후 조업지인 동지나해로 향하던중 황천에 조우하여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면서 조타기의 전달 장치인 체인(CHAIN)이 절단되어 침로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선체가 좌현으로 떠밀리고 우현 갑판상으로 높은 파도가 덮치면서 어창 뚜껑이 벗겨지고 갑판상에 넘친 물이 어창 창구로 침수되어 선체가 우현으로 계속 기우러져 복원되지 아니하므로 선체 전복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인근 항해중인 제7대진호에 무전으로 구조요청을 한후 구명뗏목을 하강하여 전 선원을 퇴선시켰다.당시 시각은 11월 10일 02시00분이었으며 소흑산도 동남방 약 30마일 북위 33도45분, 동경 125도25분 해상으로 전 선원이 퇴선하고 약 10분후에 선체는 완전 침몰되었다.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전 선원 11명은 구명뗏목을 타고 표류하던중 다음날인 11월 11일 09시00분 장항선적 제7대진호에 구조되어 같은날 15시00분 제주 한림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5미터로 불고 파고 3-4미터로 사고 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는 기상청취를 태만히 하여 서해남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황천에 무리한 항해를 하였으며 조타기의 체인(CHAIN)이 절단되어 키(RUDDER)가 듣지 않으면 즉시 가박하여 선수를 풍상으로 향하도록 하고 미속전진하는등 기관을 사용하여 주묘되지 않도록 하고 절단된 체인(CHAIN)을 선내에 있는 샤클(SHACKLE)등으로 연결하여 조종 성능을 회복한후 풍랑을 선미쪽에서 받도록 하면서 어창 뚜껑을 견고히 고박하는등의 황천준비를 철저히하고 속항하였어야 함에도 조타기의 전달장치인 체인(CHAIN)이 절단된 것을 알면서 즉시 수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침로를 유지하지 않은채 항행하다가 갑판상에 파도가 덮치면서 나무로 된 어창 뚜껑이 벗겨지고 어창 창구로 해수가 침수되어 선체가 기울면서 복원력을 잃고 침몰하게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황천준비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