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전진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전진호 선 적 항전북 옥구군 미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4톤 7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11월 5일 사고장소12시 00분 소흑산도 근해 손 해선체 침몰, 인양불능 원 인선체 점검 소홀</span> 기선 제2호전진호는 총톤수 44.75의 디이젤발동기 120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서 군산시 B의 소유 선박이다.본선은 1975년 10월 30일 09시에 어름 20톤과 공상자 1,500개에 어로용 어구를 적재하고 군산항을 출항하여 1975년 11월 3일 08시경 어장인 소흑산도 서남방 약10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어로 작업을 하게 되었다.사고가 발생한 1975년 11월 5일 10시 50분까지는 3일간 투망과 양망을 계속적으로 6회하였으며, 어획량은 약700상자 정도였다.사고가 발생한 11월 5일 10시 50분 경의 선내 상황을 살펴보면 투망을 마치고 갑판 상에 산재되어 있는 어획물을 전 선원이 정리하고 있었으며 기관은 정지 상태에서 작동되고 있었다.이때 기관장이 작업도중에 기관의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하여 기관실로 가보니 이미 기관실 내부에 해수가 침입하여 기관실 내에는 기관조작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즉시 전 선원을 동원하여 각종 기물로써 배수 작업을 하였으나 침수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어 침수는 증가할 뿐이었다.결국 인력으로는 배수 작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본선은 침수 침몰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명백하다기선 제2 전진호는 선령이 약 32개월 정도의 목조 어선으로서 아직 선체의 노휴나 선저 외판의 부식으로 인한 침수가 아니라는 것은 수심인 A도 자인하는 사실이다.수심인 A의 진술에 의할 것 같으면 기선 제 2 전진호는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군산항 및 전북 옥구군 미면 개야도 포구 등지의 해안에서 계선 정박시 심한 간만의 차로 선체가 개펄 위에서 거선 되는 때가 빈번하였다 한다.그 때 거선된 상태는 언제나 좌현쪽으로 기울어졌으며, 그 기울어지는 정도는 연료유 탱크가 위치한 선저부가 개펄에 묻히어 극심한 경사로써 위험 상태였다 한다.따라서 선저 외판의 상태는 점검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방치한 것만은 사실이라 한다.그러면 사고의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극심한 선체의 경사로 기관 자체의 중량과 연료유 탱크 내의 액체 중량이 선체 선저부에 불균등한 중량이 작용되어 선저 외판에 악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불균등한 중량의 악영향이 선체에 작용하여 박집을 터지게 하고 선저 외판에 균열을 가져오게 된 것이 확실하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약8미터 속도로 불고, 파도는 1미터 이하였으며, 바다는 잔잔한 편이었다 한다. 수심인 A는 진술에 있어서 개펄 위에 거선 되는 경우 좌현측으로 극심한 경사를 하여 선저부가 개펄에 묻히기 때문에 점검과 확인을 할 수가 없어 그대로 방치했었다고 한다.

이것은 선장으로서 무책임한 처사이며, 직무상 태만의 일면을 말하는 것으로 된다. 선장이라면 마땅히 인위적으로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선저 외판을 확인 점검하여 신체의 강항성에 대하여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따라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전술한 바와 같은 침수 침몰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한다.당원은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않아 해난심판법 제45조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 사건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