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장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508톤 1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60마력 진수년월일1970년 10월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을종 1등항해사 )4급항해사(을종 1등항해사 ) 선원수첩 B 사고일시1986년 3월 5일 01시 07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4분 48초, 동경 127도 54분 12초 손 해전손 원 인항해당직 소홀</span> 기선 제2장영호는 총톤수 508톤 18, 디이젤 기관 56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완도군 노화도 구목리 해안에서 내화강석 700톤을 선적하고 흘수 선수 3.50미터, 선미 4.10미터로 1986년 3월 4일 17시 00분경 출항하여 일본국 후꾸야마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속항한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9시 30분경 소덕우도 등대를 우현정횡 약0.7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090도로 정침하고 이후 적절히 변침 속항하여 같은 날 22시 30분경 탕건여 등대를 우현 정횡 약1.0마일로 통과할 때 대마도 남단 부근 해상에 이르는 진침로 103도로 정침하고 약 8.2노트의 전속력으로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985년 10월 20일자 항로고시 제29호로 간여암 등대가 태풍으로 인하여 유실 된 것이 고시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여 수심인 1항사 B에게 인계하지 못한 바 수심인 1항사 B도 항로고시에 의한 해도를 수정하지 못하여 간여암 등대가 유실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같은 날 23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로 선위가 탕건여 등대로부터 동쪽 약 3.6마일임을 확인하였으나, 소리도 소룡단 등대로 부터는 거리 약 11.5마일로서 시정이 약 5-6마일로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광달거리 20마일의 소리도 소룡단 등대를 시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심인 1항사 B에게 다음날 01시 00분경 간여암을 통과할 예정이니 간여암을 통과하면 대마도 남단 부근에 이르는 원침로인 진침로 103도로 복귀하여 속항하도록 지시하고 진침로 099도로 변침하여 레이다 성능이 불량하므로 레이다 작동을 중지시킨 상태로 항해 당직을 인계한 후 하교하여 휴식에 들어 갔다.야간 항해당직에 임한 수심인 1항사 B는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상태로 속항 중, 같은 날 23시 45분경 좌현선수 51도 거리 약6.5마일에 소리도 소룡단 등대를 시인하고 등질을 식별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등질이 다른 광달거리 8마일의 간여암 등대인 것으로 오인하였다.수심인 1항사 B는 해도상에 적절한 방법으로 선위를 확인하여 가며 항행하였어야 함에도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위치가 침로 우현전방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항행한 간여암으로부터 남서쪽인 것으로 착각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침로를 막연히 진침로 067도로 변침하여 속항하였다.수심인 1항사 B는 계속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고 파수를 소홀히 한 상태로 막연히 진침로 067도로 속항중일 때인 다음날인 5일 01시 07분경 작도 북서단 북위 34도 24분 48초, 동경 127도 54분 12초에 승양된 후 좌초위치가 간여암인 것으로 잘못 알았다.당시 맑은 날씨에 초속 8미터 내지 10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 약 2미터의 파도가 이는 가운데 시정은 약 5-6마일 이었다.선저 충격을 느끼고 승교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측심케 한 바 화물창에 이미 침수되어 있고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고 있는 가운데 선체가 침하하고 있으므로 선체를 구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구명대로 같은 날 05시 20분경 전 선원이 퇴선하여 작도 해안에 상륙한 후 구조를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1시 50분경 선체는 침몰하고 구조를 대기 중이던 전 선원은 부근 해상을 항해 중에 있던 제17금성호에 같은날 06시 50분경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인명의 사상은 없으나 선체는 전손 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선장으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아 야간 항해당직에 종사함에 있어 수심인 1항사 B는 다음날 01시 00분경 간여암을 통과할 예정이므로 진침로 099도로 항행한 후 간여암을 통과하면 원침로인 진침로 103도로 복귀하도록 수심인 A로부터 지시를 받았음에도 23시 45분경에 좌현선수 방향에 처음으로 시인한 소리도 소룡단 등대를 간여암 등대로 오인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진침로 067도 변침한 후 선위확인 및 파수를 하지 않은 등 항해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승양에 이르게 한 수심인 1항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연안항로에 취항함에 있어 수심인 선장 A는 항로고시에 의한 해도 수정을 철저히 이행케 하여 항로 부근에 있는 주요한 등대의 상황에 대하여 파악을 하고 항행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간여암 등대가 유실된 것을 알고 있지 못함으로써 다음 항해당직자인 수심인 1항사 B에게 적절한 지시를 하지 못한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