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장성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5년 9월 2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장성호 선 적 항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2톤 8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마력 진수년월일1969년 5월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해기면허증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4월 6일 16시 5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3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동경 129도 48분(개위) 구룡포 동방 12마일 해상 손 해클러치 마찰 커플링 손상 원 인기관 클러치 정비점검 불량</span> 기선 제2장성호는 J공업에서 제작된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목조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기관장 B과 선원 3명을 승선시켜 1986년 4월 6일 06시경 명태 조업차 경상북도 구룡포항을 출항, 같은 날 08시 30분 경 87-3해구에 도착하자 즉시 조업을 시작하여 16시경 조업을 마치고 구룡포항으로 귀항 중 1986년 4월 6일 16시 50분 경 구룡포항에서 12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59분, 동경 129도 48분(개위) 해상에서 운전중인 기관의 클러치(CLUTCH) 고장으로 주기는 운전중이나 동력이 추진기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추진기의 회전이 정지되어 선박조종이 부자유스런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때 3-4미터의 파도가 일고 선수 선저 용골 우측외판의 코킹(CAULKING)이 약 10센티미터가 떨어져나가 기관실에 침수까지 되므로 이에 당황한 수심인 선장 A는 구룡포 어업무선국에 에스.에스.비(S.S.B)무선기로 구조요청하게 되었다.수심인 기관장 B는 즉시 선저외판의 코킹이 탈락된 틈새를 걸레로 막아 응급 조처한 후 더 이상 침수가 없어 다시 클러치 핸들(HANDLE)을 수차에 걸쳐 넣었다 빼었다 시도한바 어떤 때는 클러치가 정상상태로 작동되면서 추진기가 회전할때도 있어 약간씩은 구룡포항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며 한편 구조요청을 받고 구룡포항을 떠난 10톤급 어선 기선 유양호와 영흥호가 본선을 발견하여 이때부터 예인되어 같은 날 21시 30분 경 구룡포항에 입항하게 되었다.입항 후 즉시 클러치를 개방한 결과 마찰 커플링의 신축볼트(EXPANTION BOLT)가 정위치에서 이탈되었음이 발견되어 다음날인 4월 7일 K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저외판의 코킹 및 클러치등을 수리완료 후 정상조업에 있다.수심인 기관장 B는 전술한 사고 전날인 4월 5일 조업을 마치고 기관을 전후진과 후전진으로 사용시 클러치의 기아 케이스(GEAR CASE)에서 이상음이 나는 것을 감지하였으나 귀항 후 외부적인 점검만 했을 뿐 기아 케이스 내부의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은 채 계속 다음날 조업에 임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사고전날(4월 5일) 조업 후 귀항시 기아 케이스에서 나는 이상음은 크랭크(CRANK)축과 베벨 기아(BEVEL GEAR)를 밀착 고정시키는 낫트(NUT)가 풀려 느슨한 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소음이며 이로 인하여 마찰 커플링과 기아 케이스의 물림상태가 불완전하여 주기의 동력을 추진기까지 전달치 못하고 선박이 조종부자유스런 상황(조난)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이때 무리하게 클러치 핸들을 연속적으로 조작하자 마찰 커플링의 신출볼트가 정위치에서 이탈되어 클러치 작동이 불가능하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은 클러치의 기아 케이스에서 이상음을 감지하였을 때 즉시 기아 케이스를 개방하여 내부점검과 정비를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수심인 기관장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한편 선저외판이 코킹 불량으로 기관실 침수는 있었으나 걸레로 응급조처하여 더 이상의 침수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당원에서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조난은 기관 클러치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