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자성호, 김해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자성호기선 김해호 선 적 항강원도 명주군 묵호읍 울 산 시 선박소유자J준설공사J준설공사 총 톤 수24.10톤69.44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85마력디젤 18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을2항사 병항사 선원수첩목포 982호 직 명선 장선 장갑 판 장 사고일시1975년 12월 20일 16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2분 26초, 동경 129도 07분 58초 손 해기선 김해호 선체침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61"></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제2자성호(이하 자성호라 칭함)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J준설공사의 소유이며 총톤수 24.10톤인 평수구역을 항행하는 목조 예인선으로서 묵호항에서 토사 운반선의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흘수선수 1.4m 선미 1.85m로서 동호천 하구에서 토사 60㎥를 적재한 토운선을 선미측 60m 거리로 예인하고 묵호항 방파제 끝단(북위 37도 32분 27.5초, 동경 129도 07분 13초)으로부터 진방위 90도 2마일 거리되는 해상에 이르러 토사를 버리고 묵호항 내항으로 귀항 중에 있었다.수심인이 직접 조타를 하면서 방파제 끝단으로 부터 약간 북측으로 향하여 약 3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중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90도 거리 약 2,000m 되는 곳에 이르렀을 시(시간 미상) 토운선을 좌현측에 접선 예인하고 방파제 끝단을 돌아나오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며 방파제 끝단에서 진방위 90도 거리 약 1,000여m 되는 위치에 이르러 자성호가 침로를 진침로 270도로 향하고 상대선과 거리가 약 200m로 접근되었으며 상호 end on nearly end on 의 상태가 되며 좌현대 좌현으로 피항하기 위하여 타각 10도를 우전타하였다.상호 60m 거리로 접근되었어도 상대선은 우전타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접근하여 옴에 상대선에게 우전타를 하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급우전타를 하였든 바 1975년 12월 20일 16시 40분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90도 거리 1,000여 미터되는 북위 37 32분 26초, 동경 129도 07분 58초 되는 곳에서 선수를 N/E로 향하고 상대선이 좌현측에 계선하고 피예인 중인 토운선 선수부로서 자성호의 좌현측 기관실이 있는 부분을 상호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김해호(이하 김해호라 칭함)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J준설공사 소유이며 총톤수 69.44톤인 평수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예인선으로서 자성호와 같은 회사 소속이며 양선이 같이 묵호항에서 토운선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흘수 평균 2.5m로서 수심인 B 지휘하에 묵호항 동호천 하구에서 토사 100㎥를 적재한 토운선을 좌현측에 접선하여 토운선의 선수가 김해호의 선수보다 약 4m 앞으로 나오게 계류 예인하고 묵호항 동측 방파제 끝단에서 진방위 90도 거리 2마일 되는 해상에 토사를 버리기 위하여 항진하였다.수심인 B는 조선을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위임하고 선실에서 휴식하고 있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C는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예인 항진 중 묵호항 동측 방파제 끝단을 돌아나와서 침로를 진침로 90도로 정침하였을 시 정선수 방향 2,000여m 되는 곳에 토사를 버린 후 토운선을 선미측에 예인하고 귀항중인 자성호를 발견하였다.선수가 좌우현 측으로 약 5도씩 흔들면서 진침로 90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타각을 우측 10도로 하고 항진 중 상호거리 100m로 접근되어 상호 마주치는 상태로서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을 정지하였으며 상호거리 50m로 접근되었을 시 타각 5도로 우전타하고 기관 전속 후진을 하였든 바 상기 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m 정도였으며 파고는 0.5 m 정도였고 시계는 양호하였다.충돌 후 자성호는 침수가 심하여 김해호가 예인 중이던 토운선을 자성호가 예인 중이던 토운선에 계선하고 김해호가 자성호를 예인하고 묵호 항내로 항진 중 동측 방파제 끝단에서 진방위 90도 거리 500m 되는 곳에 이르러 자성호는 침수로 인하여 침몰되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양선의 해난보고서, 피해약도, 수심인과 지정해난관계인에 대한 조사관 조서 및 심판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여 예의 검토한바 지정해난관계인 C는 묵호항 동측 방파제 끝단을 돌아 나와서 2,000여m 거리 떨어진 곳에 자성호를 발견하고 양선의 침로가 end on nearly end on 상태로서 계속 접근하였음에 상호 좌현 대 좌현으로 피항하기 위하여 충돌 위험을 초래하기 이전에 과감히 우전타를 하여 안전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을 이행치 아니하고 막연히 접근하여 충돌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은 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자성호와 김해호가 end on nearly end on 상태에 있어 위험을 초래하기 이전에 좌현 대 좌현으로 피항코저 우전타한 각도는 적었다고는 하나 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라 우전타 조치를 하였으므로 동인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B는 충돌당시 선실에 있었으므로 동인의 소행은 본 건 충돌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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