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8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일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99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60마력 선교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기 관 장 해기면장어을1항사을1기관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사고일시1980년 7월 22일 16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3분 12초, 동경 130도 31분 36초</span> 기선 제2일진호는 C 소유의 총톤수 199톤 00에 디이젤기관 4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어획물 가공품운반선으로서 부산항에서 냉동어물등 71톤 143을 적재하고 1980년 7월 21일 23시 40분에 출항하여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으로 향하였던 바, 본선이 부산항에서 출항하기 2시간 40분전인 동일 21시 00분경 본선 기관장으로 새로 부임한 수심인 기관장 B는 전임기관장은 보지도 못하고 기관사 D로부터 기관은 이상없다는 말만듣고 기관을 점검해볼 시간적 여유도 없이 기관장직무를 인수하자마자 출항하여 약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불과 약 1시간후인 동년 7월 22일 00시 45분 태종대앞 약 5내지 6마일되는 해상에 이르렀을 때 기관사 D로부터 L.D펌프의 L.D압력이 떨어진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기관실에 들어가 L.D펌프의 L.D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기관을 정지시키고 L.D압력이 떨어지는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L.D펌프의 인터날 기어(Internal gear)가 마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수심인 선장 A와 수심인 기관장 B은 저속으로 부산항에 회항해서 완전히 수리한 다음 다시 출항할려고도 생각해보았으나, 본선에는 냉동어물과 생어물을 적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어물의 신선도가 떨어지므로 이를 우려하여 임시조치라도 취해서 속항할 목적으로 표류하면서 수심인 기관장 B가 기관부원을 동원해서 예비펌프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 동일 05시 25분에 예비 L.D펌프를 조립완료하고 가동하여 기관반속 전진인 약6노트의 속력으로 목적지를 향해 속항중 동일인 1980년 7월 22일 16시 35분에 시모노세끼항으로부터 약25마일 되는 곳인 북위 34도 03분 12초, 동경 130도 31분 36초에서 재차 예비 L.D펌프의 L.D압력이 떨어지고 주기관의 열이 높아지므로 더 이상 주기관을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수심인 기관장 B는 이와같은 사실을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시킨 다음 표류에 들어가면서 본사에 기관고장사실을 전보로 보고하였으며, 마침 근처를 지나가는 행선지가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인 일본어선(선명미상)을 불러서 시모노세끼항에 도착하면 즉시 시모노세끼 소재 본선 대리점인 J수산 주식회사에 연락해서 구조선을 수배해줄 것을 요청하였던바, 동일 22시 50분에 K베이지 소속 하야시오 마루가 본선에 도착하여 예인시작 다음날인 동년 7월 23일 02시 20분에 무쓰레 검역묘지에 도착하였으며, 검역을 마치고 동일 10시 40분 다시 예인하여 동일 12시 10분에 시모노세끼항 제8부두에 접안시키고 시모노세끼항에서 L.D펌프의 인터날 기어만 새로 깎아서 수리한 다음 귀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풍속 약3정도의 남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L.D펌프의 L.D압력이 강하된 것은 L.D펌프의 인터날 기어(Internal gear)가 장기사용으로 인해 마모되어 펌프의 기능을 상실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B가 예비L.D펌프를 조립해서 가동하여 목적항으로 향하였으면 예비L.D펌프의 성능을 신중히 고려해서 주기관을 안전할 정도의 속력으로 운전했어야 함에도 본선에 적재하고 있는 어물의 신선도 유지를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기관반속 전진인 약6노트(R.P.M 250-300)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여 예비L.D펌프의 성능에 비해 무리한 주기관 운전을 함으로서 재차 예비L.D펌프의 L.D압력이 강하하는 현상을 발생케 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