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일선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일선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상사 운수 주식회사 총 톤 수66톤 28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72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목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11월 20일 08시 20분 사고장소고군산도 대장도 동방 약 300미터지점(개위 북위 35도 48분 50초, 동경 126도 24분 05초) 손 해선체 대파침몰 사고원인폭풍조우</span> 기선 제2일선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66톤 28의 소구발동기(72마력)를 거치한 목조 화물선으로서 충남 장항항에서 용성비료 95톤을 적재하고 1972년 11월 19일 16시 15분 흘수 선수 2.1미터 선미 2.4미터로 동항을 출항 전속 7놋트정도의 속력으로 제주로 향하였다.동일 19시 15분경 고군산 군도 부근에 이르를 무렵부터 남동풍이 초속 5-6미터로 다소 강하여지고 구름이 일기 시작하므로 수심인 A는 기상징후가 좋치 않음을 느끼고 야간 항해를 피하기 위하여 도중 가박할 것을 결심하고 대장도와 선유도사이(개위 북위 35도 49분 16초 동경 126도 23분 45초)에 남동풍에 대처한 정박지를 택하여 동일 19시 30분경 우현주묘(경15mm의 묘쇄) 2절과 좌현주묘(경 1인치의 나이론 로-프) 30발을 Y자 형으로 투묘 가박한 다음 일기 예보에 주의를 기우리고 있었으나 특보 사항은 없었고 동월 20일 05시 55분 라디오 방송으로 동일 08시를 기하여 폭풍주의보(북서풍 15-18미터)가 발효된다는 예보를 청취하고 황천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폭풍주위보가 발효되면 풍향이 북서풍으로 전환될 것을 예상하여 가박지에서 약 2마일 북방에 위치한 횡경도 남쪽으로 전묘코저 하였으나 남동풍이 약간 강할 정도로 계속불고 있을뿐 아니라 아직 미명으로서 해무와 어두움으로 시야가 극히 불량하여 주위 판단이 않되었으므로 기관시동 준비를 시키면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동일 07시 15분 경부터 돌연 남동풍이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우박을 동반한 폭풍으로 돌변하므로 급히 기관을 시동케하는 일방 양묘작업을 하는 동안 바람은 점점 세력을 더하여 격심한 풍랑과 선체의 요동으로 우현묘쇄가 절단되므로 좌현묘 역시 올릴 가망이 없어 절단시킨다음 기관을 전속전진으로하여 필사적으로 외해로 진출하고저 하였으나 선수전방으로부터 내습하는 북서폭풍과 격랑으로 인하여 도저히 전진이 않되고 얼마동안 그대로 지탱하는 상태로 견디다가 마침내 동선의 전진력이 더욱 강화되는 풍세에 견디지 못하고 점차뒤(선미)로 밀리기 시작 동일 07시 45분경 가박지점에서 약 500미터 후방에 있는 사주(북위 35도 49분 03초, 동경 126도 23분 57초)에 승양하였다.당시 천후는 눈과 더불어 북서폭풍(초속 약 20미터)이 불어 시정이 불량하였고 해상은 파고 4-5미터에 달하였으며 조후는 낙조말기에 속하였다.승양된 기선 제2일선호는 격한 풍랑으로 선저가 계속 사주에 부디치면서 풍하쪽으로 압류되어가는 도중 파손된 선저부에서 화창 및 기관실에 침수하기 시작하므로 선원들이 배수작업에 진력 하였으나 급기야는 완전 침수되어 기관이 정지되므로 배수작업을 포기 하였고 선체는 물에 잠긴채 계속 남쪽으로 이동하여 동일 08시 20분경 대장도 남단 방파제부근(북위 35도 48분 50초, 동경 126도 24분 05초)에 포착 거선된 후 풍랑에 대파되였고 그후 동선 선원들은 대장도 주민들에 의해 전원 구조되였다.전시의 사실에 관련하여 당일 군산측후소의 기상특보 발표상황에 의하면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에 동월 20일 08시에 폭풍주의보 발표와 동시에 발효되였으며 동일 07시 03분부터 08시 38분까지 뇌전 08시 07분부터 08시 38분까지 소낙비로 되어있음.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제2일선호가 고군산군도 대장도와 선유도 사이에서 투묘가박중 돌연히 내습한 폭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가 폭풍주의보를 청취한후 피항을 하지못한데 대하여는 당시의 정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동인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침몰은 도박중 돌연히 내습한 폭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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