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인왕호, 토케라우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인왕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 4,237톤59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7월 3일 16시 14시 사고장소부산외항 손 해선수재 1미터×0.6미터 굴곡,토케타우 외판3×4미터 굴곡 파손 원 인농무, 운항과실</span> 기선 제2인왕호는 총톤수4,237톤 59의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1977년 7월 3일 15시 50분 부산항 제3부두 19번 선석에서 콘테이너 126개(1,354L/T)를 적재 후 선수 2.95미터 선미 5.1미터의 흘수로서 출항하여 3일16시05분 방파제를 통과한 후 거치초를 지나면서부터 그간 해상에 엷게 깔려있던 안개가 농무로 변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시정이 약100미터 정도에 이르자 조타실에서 조선지휘를 하던 수심인 선장 A는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견시를 강화하고 속력을 미속 전진으로 하여 레이다에 의거 진행 중 당시 준설작업을 위하여 B-2묘지 전방에 설치된 준설부표군을 우현 약60-70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하자 급작히 전방에 준설 바-지를 후미에 끌고 A-4묘지쪽으로 향하여 가는 예선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극우전타를 명하여 이를 피하였으나 다시 전방에 정박중인 대형선을 시인하자 다시 우전타 전진중 전방 약100미터에 다시 대형 정박선을 발견하고 극좌전타 및 전속후진을 명하였으나 1977년 7월 3일 16시 14분 북위 135도 05분 10초, 동경 129도 05분 13초에서 정박중인 파나마국적선 토케라우(총톤수 9,328톤88)의 우현 선체 중앙부와 제2인왕호 선수부가 약60도의 각도로서 충돌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선 제2인왕호는 선수재가 1미터×0.6미터 굴곡되었고 기선 토케라우는 충돌부 외관이 3-4미터 굴곡 파손되었다.

당시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2미터정도로 해상은 잔잔한 편이었으나 짙은 안개군이 산재하고 있어 시정은 100미터부터 300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A의 진술과 모든 관계 서류등에 의거 그 원인을 규명컨대 수심인 A는 출항당시는 엷은 안개가 끼여 있어 항해에는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본선이 방파제를 통과한 후부터 급작스러운 농무의 래습으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고 부근 해상에는 준설부표군이 설치되어 있고 항로 양쪽에는 많은 정박선들이 정박하고 있어 그 사이나 또는 항로상에 가박할수도 없는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자 부득이 항로를 따라 전진중 전방에 바-지를 예인중 인 예선을 발견 피항중 다시 전방의 대형선을 보자 당황한 상태에서 우전타하여 이를 피한 후 토케라우를 다시 전방 100미터 거리에서 발견하고 극좌전타 전속후진중 충돌을 야기한 것으로 당시의 모든 상황으로 판단컨데 이건 충돌 사건은 급작스러운 농무의 래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짙은 농무에 조우하였으며 일단 기관을 정지한 후 주위사정을 완전히 파악한 후 선수방위를 유지할 정도의 미속으로 서서히 안전한 가박지로 이동해야 함에도 과다한 속력으로 전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급작히 래습한 농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