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익성호 선 적 항전북 부안군 위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톤 1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2마력 수 심 인없 음 사고일시1984년 9월 11일 22시 30분 사고장소부안군 위도면 식도리 남서쪽 약 700미터 해상 손 해선체침몰, 승조원 1명 익사 원 인중량물을 갑판적하여 TOP HEAVY상태로 조선</span> 전라북도 부안군, B 소유인 기선 제2익성호는 총톤수 7톤 12에 디이젤기관 22마력을 거치한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선적의 목조어선으로서 동면 진리 거주 (고)A가 선주인 B로부터 빌려 증인 C(A의 아들)와 동승하여 동인 조선하에 하왕등도에 구입해놓은 선박용 디이젤기관(진일공업제 3기통, 45마력 중량 약 3톤)을 운반하기 위하여 1984년 9월 11일 05시 00분경 위도의 진리에서 출발하였다.동일 08시 00분경 목적지인 하왕등도에 도착한 즉시 4개의 어창이 모두 비어 있는 공선상태로 제4번 어창 창구 덮개 위에 기관을 적재하고 로오프를 이용 이동되지 않도록 선체에 고박한 후, 동일 20시 00분경 동항을 출항, (고)A가 집타하여 목적지인 위도면 진리 벌금부락으로 향하였다.출발할 때 기상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위도면 식도 남서쪽 약 700미터 위치에 이르렀을때인 동일 22시 30분경 검은 구름이 끼고 갑자기 해상이 악화되면서 돌풍현상인 북서풍에 의하여 좌현 선미쪽으로부터 높이 약 3내지 4미터의 강한 파도를 받는 순간 선체가 우현쪽으로 급경사되면서 선교에서 조타중이던 (고)A와 배멀미로 누워있던 증인 C가 동시에 우현 쪽 해상으로 추락하였고 선체는 복원되지 아니한채 전복되면서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검은 구름이 끼고 초속 약 6내지 7미터의 강한 북서풍에 의하여 파고는 약 4미터였다.해상에 추락된 동인등은 떠있는 조타실 문짝 각 1개씩을 잡고 표류하기 시작하였으나 부력이 약하여 증인 C는 자신이 잡고 있던 문짝을 (고)A에게 주고 뒤에서 헤엄치며 밀고 있다가 지쳐, 서로 헤어졌을 때, 해안으로 헤엄쳐 구조 요청하라는 (고)A의 지시를 받고 해안쪽으로 계속 헤엄쳐 간신히 위도에 상륙한 후 벌금부락으로 달려가 동인의 친지(누이)에게 조난사실을 알리고 의식을 잃었었다.그후 증인 C의 친지인 D외 부락민들이 소형어선을 타고 사고부근을 수색하기 시작, 다음날 12시(시간미상) 수덕호에 의하여 선적했던 기관이 유실된 상태로 전복 침몰된 제2익성호 선체를 발견하고 이를 예인하여 귀항하였으며, 해상에 추락한 (고)A는 부락선박을 동원 연일 수색하던 중인 동월 18일 11시 00분경 친지인 조상현 소유 어선에 의하여 익사체로 발견되어 인양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조선하던 (고)A가 사망하였고 선적했던 기관이 유실되고 동선의 4번 어창위 적재부분이 손상을 입어 선체수리에 총 130만원이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고)A는 제2익성호가 소형(길이 10.7미터, 너비 2.74미터, 길이 1.25미터) 어선인데다가 4개인 어창 모두 빈 공선상태로 제4번 창구 덮개위에 중량물인 무게 3톤인 선박용 기관을 적재하고 항해하므로써 중심(重心)이 상승하여 복원력이 약화된 불안정한 톺 헤비((TOP HEAVY) 상태에서 강한 횡파를 받는 순간 심하게 우경사되면서 조타실의 탑승원 2명이 해상에 추락하여 (고)A 자신은 익사하고, 또한 갑판상에 적재한 기관이 이탈 유실될 때 선체는 복원되지 못하고 전복되어 침몰된 것으로서 (고)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