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은파호기선 신영호 선 적 항인천시미등록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44톤 42약 4.80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63마력육상 발동기 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없 음 선원수첩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4년 6월 20일 02시 00시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35초, 동경 126도 22분 23초 (개위) 손 해선체 일부 파손 원 인운항 상 과실</span> 기선 신영호는 총 톤수 약 4.8톤의 미등록 목조 어선으로서 1974년 6월 19일 18시 00분경 신안군 자은면 속칭 사달목에서 어류 12상자를 선적하고 출발 지정해난관계인 B(선주 겸 선장)의 집타 조선으로 목포를 향하여 항행 중 일몰경에 석유등을 점등하여 갑판상 약 1미터 높이 위치의 마스트에 계등하고 속항하여 목포구를 통과한 후 고하도 북단 용두를 돌아 목포항에 진입할 시 수도의 중앙우측을 진행하는 대신 목포시 남각을 향하여 수도를 비스듬히 횡단 좌측 육안으로 근접하면서 입항 중 우현전방 수백미터 거리에 기선 제2은파호의 장등을 시인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상대선과 우현 대 우편으로 지나칠 것으로 생각하고 남각을 통과한 다음 좌측 육안으로 연접하여 상대선 (기선 제2은파호)과 거의 정면으로 마주치는 대세관계로 저속으로 진행타가 지근거리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충돌의 위험을 깨닫고 즉시 육안을 향하여 극좌전타 하였으나 거의 동시에 기선 제2은파호 역시 같은 방향으로 극우 전타함으로서 동월 20일 02시 00분경 북위 34도 46분 35초, 동경 126도 22분 23초 (개위) 지점에서 기선 신영호의 우현 중앙부와 기선 제2은파호의 정선수부가 약9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천후는 담천으로서 동풍이 약하게 불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창조 말기에 속하였다.한편 기선 제2은파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 톤수 44톤 42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1974년 6월 20일 01시 40분경 전장등과 양현등 및 선미등을 점등하고 조업을 목적으로 목포항 삼학도 선착장을 출발 수심인 A(선장)의 집타 조선으로 목포항 검문소를 거쳐 동지나해를 향하여 저속(약 3노트)으로 출항중 수심인 A는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지근 거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선수 방향에 기선 신영호의 등화를 시인하고 당황하여 즉시 기관정지와 동시에 곡우 전타하였으나 거의 때를 같이하여 극좌전타로 피항하는 상대선 신영호를 향하여 회두함으로서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신영호는 우현 중앙부 현측이 경 1미터 정도가 파손되었고 기선 제2은파호는 피해 없음.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B가 국제해상 충돌 예방규칙 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를 계등치 않고 야간 항해를 하였을 뿐 아니라 목포항 입구 협수도에 진입하였을 때 당시의 조후나 기상조건으로 보아 수도의 중앙우측 진행이 가능하였음에도 수도 좌측 육안으로 연접하여 입항하였으며 출항하는 기선 제2은파호의 장등을 거의 선수 정면으로 시인하였으면 일응 마주치는 선박으로 간주하여 상대선의 동태를 예의(銳意) 관찰하면서 우전타 피항을 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진행 접근타가 선수 정면 지근거리에 이르러 굳이 좌전타 회두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소형선박들이 빈번히 출입하는 목포항을 야간에 출항함에 있어 진로 전방을 엄밀히 견시하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항진타가 충돌 직전까지 입항선 신영호의 등화를 시인하지 못하므로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 건 방생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본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